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부업 등으로 '제2의 월급' 번다면… 5월에 또 다른 세금 내야 할 수 있어요

입력 : 2025.05.22 03:30

종합소득세

/일러스트=박상훈
/일러스트=박상훈
Q. 요즘 주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종합소득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5월은 무척 중요한 달입니다. 전년도에 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는 세금'입니다. 사람들이 소득을 얻는 경로는 회사에서 일하며 받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해요. 사업을 하며 거둔 사업소득, 이자나 배당 형태로 받는 금융소득,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얻는 연금소득, 그 외 사유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죠. 이처럼 여러 경로로 얻은 소득을 모두 합쳐야 한 사람이 한 해 벌어들인 총소득을 구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총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이미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올해는 무려 1285만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과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을 얻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여겼지만,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2의 월급'을 버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부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개인연금 수령액 연 1500만원, 기타소득 연 300만원을 넘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세금(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으니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왜 필요한 걸까요? 소득이 생길 때마다 따로 과세를 하는 게 모두에게 편할 텐데요.

그건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 부담을 지우려는 취지예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누진세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15%, 5000만원을 넘으면 24%, 8800만원을 넘으면 35%(1억5000만원 이하)로 뛰죠.

이런 구조에서 소득마다 분리 과세를 하면, 총소득이 같은데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져요. 근로소득만으로 1억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 사람은 근로소득 5000만원, 금융소득 4000만원, 기타소득 1000만원을 버는 사람과 총소득이 같아요. 소득별로 세금을 매기면, 두 사람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죠.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막으려면 번거롭더라도 한 사람이 버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 세율을 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연유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이야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