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발간사 ⧁
최근 고졸인력 채용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비단 정부의 시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우수한 고졸 인력 채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고졸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베이
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핵심 기술 인력이 공동화되는 등 곳곳
에서 그 지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는 능력 중심의 제 일자리 찾아주기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학교의 연계 고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획부터 실행
까지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가들이 기업들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였습니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거나 현장실습
운영 경험이 없는 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에
서 주로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을 FAQ로 엮어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책자와 PDF는 물론 활용성이 높은 파워포인트 및 엑셀의 형태로도 함께 배포
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린 소책자 형태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핸드북 - 기업용」과 학생용으로 개발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핸드북」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니, 병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매뉴얼이 기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의 체계화와 교육적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 재 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5.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CONTENTS
들어가며 ······························· 5
·······························
······························
이 책의 사용법
매뉴얼의 기능 ····························· 11
····························
····························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 12
·······················
·······················
추천 사용방법 ····························· 13
····························
····························
수록된 서식·체크리스트 목록 ···················· 14
····················
···················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현장실습의 개념 및 의의 ······················· 19
·······················
······················
현장실습의 유형 ··························· 26
···························
···························
현장실습의 절차 ··························· 31
···························
···························
법·제도적 고려사항 ························· 32
·························
························
제2장 현장실습 기획
요구분석 ······························· 45
·······························
·······························
프로그램 설계 ····························· 52
····························
····························
협력학교 모집 및 사전조율 ······················ 88
·····················
·····················
법·제도적 고려사항 점검 ······················ 96
······················
······················
운영계획 수립 ····························· 97
····························
····························
제3장 현장실습 실행
선발 및 계약 ···························· 101
····························
····························
실습생 도착·인솔 및 보고 ····················· 109
·····················
····················
오리엔테이션 실시 ·························· 113
·························
·························
집합교육 실시 ···························· 115
····························
···························
현장배치 실시 ···························· 118
····························
···························
OJT 및 멘토링 관리 ························· 120
························
························
학생관리 ······························· 123
······························
······························
제4장 현장실습 평가
실습생 평가·채용 ·························· 129
·························
·························
실습프로그램 평가 ·························· 132
·························
·························
실습결과 문서화 및 보고 ······················ 134
······················
······················
부 록
현장실습 및 노동관계 법령 ····················· 141
·····················
····················
현장실습 관련 지원 사업 ······················ 151
······················
······················
고용주 및 실습생의 권리·의무 ··················· 165
··················
··················
FAQ ································ 167
································
································
7.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들어가며 ⧁
최근 공생발전을 위한 고졸인력 채용 바람이 거세다. 정부의 강력한 시책에
의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와 금융권, 대기업 등에서도 고졸 채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졸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움직임
을 가속화하였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79%)은 고졸 수준
일자리로의 하향 취업을 초래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핵
심 기술 인력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위한 예비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은 생산기능직 인력과 초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검증을
거쳐 채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 상당수
의 기업들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지만,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관련 인력/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기업의 인사·교육 담당자들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9. 고졸채용 확산의 배경
● 최근 불고 있는 고졸채용의 바람은 ▲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연령 증가, ▲ 교육
거품에 따른 사회적 손실 증대, ▲ 현장 산업인력의 공급기반 약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 OECD 국가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 비해 무려 6세 늦음)
최종학교 졸업연령 노동시장 진입연령
구 분
1999 2006 1999 2006
한 국 21.0세 21.9세 24.3세 25.0세
23.0세
OECD 20.1세 20.5세 22.9세 (독일: 19.0세)
■ 높은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면서도, 대졸자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평균 등록금
구분
2011년 2010년
국공립대 약 443만원 약 440만원
사립대 약 768만원 약 751만원
■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기능인력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 2010년
구분
진학 취업 진학 취업
특성화고 졸업자 7.8% 79.8% 71.1% 19.2%
주요 기업들의 고졸채용 동향
● MB 정부는 2008년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고졸 채용을 장려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권,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 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7
10. ✤ S기업 마이스터고 우선 채용
- 2011년 2학년 대상으로 113명 채용 예정자 선발
- 졸업 전까지 약 5백만원의 학업보조비 지원
- 기업내 현장실습(방학중), 맞춤형 교육과정(학기중) 이수
- 군 복무 이후에도 복직 보장
✤ H기업 마이스터고 출신 기술인재 육성
- 2012년 우수학생 100명 채용, 향후 10년간 1,000명 선발계획
✤ 금융권(18개 시중은행)
- 2013년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12%(2,700여명)를 고졸자로 채용 예정
✤ 30개 주요 공공기관(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 고졸출신 사원을 20~30%까지 확대 예정
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주목받는가?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단계의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이다.
이들 학교가 갖는 강점은 다음과 같다.
8 들어가며
11. 첫째,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전공분야의 지식·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인으로서
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었다
✤ A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주요 내용(임베디드 전공)
둘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교육목표가 숙련 초급 기술자까지 상승하여 더욱 우수한
인재를 기대할 수 있다
✤ 특성화고 교육목표 변화양상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9
12. 셋째, 고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몰입과 낮은 이직률을 기대할 수 있다
✤ 대졸 뽑으니 3개월을 못버텨.....中企 “명문대 출신 사절”
(한국경제,2010.2.19.일자)
#사례 1. 중소 의류 수출업체인 코트리오트레이딩은 지난해를 끝으로 더 이상 ‘인-서울(in-
Seoul)’ 대학 출신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 2년을 채우기도 전에 회사를 떠났
기 때문이다... 김병환 사장은 “돈과 시간을 들여 신입사원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결국 (이들이 경력직으로 입사할) 대기업에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라며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례 2.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방에 있거나 생산직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상황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처지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업체 디엠아이는 생산인력 채용 공고
를 낸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생산직은 싫다”, “서울에서 너무 멀다”는 구직자들의 반응
만 돌아올 뿐이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필요성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채용에 관심이 있는 경우, 졸업 전에 실시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 적은 비용으로 역량과 인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현업에 투입되어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식 입사 후 업무
적응력이 높음
∙ 정식 입사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위험 부담도가 낮음
∙ 학생들이 회사에 대한 이해와 발전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잠재적인
이탈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음
10 들어가며
13.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이 책의 사용법 ⧁
매뉴얼의 기능
● 현장실습 운영의 체계화
☹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없이 무턱대고 실습생 배치
⇩
☺ 기업의 요구와 자원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적용
● 현장실습의 교육적 기능 확대
☹ 말뿐인 실습,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 수행
⇩
☺ 학생들이 일을 통해 배울(learning by doing)수 있도록 교육의 비중 높임
● 현장실습 운영의 가이드라인 제공
☹ 법적 근로시간 초과 근무, 산재발생시 보상 미흡
⇩
☺ 현장실습 운영 중 준수해야 할 각종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 제공
● 현장실습 관련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움
⇩
☺ 기업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 등의 정보 종합 제공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1
14.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제 무엇을 추가 정보
현장실습의 개념 및
현장실습의 의미, 목적, 기능을 확인하기
의의(pp.19~25)
운영여부
우리 회사 및 외부의 요구 분석하기
결정단계
현장실습생이 필요한 직무 확인 요구분석(pp.45∼51)
우리 회사의 가용자원 확인하기
프로그램 운영목적 및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하기
기대효과 설정(pp.52~54)
관련 지원사업
지원 가능한 사업 탐색하기
(pp.151~165)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유형 설정
목적과 시기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 설정하기
프로그램 (pp.55∼56)
개발단계 업무, 교육, 평가 설계
업무, 교육, 평가 설계하기
(pp.57∼87)
협력학교 모집 및
학교/학생 모집 및 사전조율하기
사전조율(pp.88~95)
운영계획 작성하기 운영계획 수립(pp.97~98)
실습 시작 일주일 선발 및 계약
실습생 선발 후 계약하기
전까지 (pp.101~108)
실습생 도착·인솔 및
실습생 도착 후 인솔하기
보고(pp.109~112)
오리엔테이션 및 집합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 교육 실시하기
실시(pp.113~117)
현장배치 실시
현장배치 및 업무 할당하기
실습기간 동안 (pp.118~119)
OJT 및 멘토링
OJT 및 멘토링 관리하기
(pp.120~122)
학생근태 및 기타사항 관리하기 학생관리(pp.123~126)
법·제도적 고려사항 점검
실습생을 위한 모든 법적 의무를 만족시키기
(pp.32~41, p.96)
실습 종료
실습생 평가하기
하루전까지 실습생 평가·채용
실습생 평가 결과에 따라 피드백 제공 및 채용 (pp.129~131)
여부 결정, 통보하기
실습프로그램 평가
실습 종료 후 실습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하기
(pp.132~133)
실습결과 문서화 및
실습 결과 문서화 및 보고하기
보고(pp.134~138)
12 이 책의 사용법
15. 추천 사용방법
보조자료 선택
내 용 work check 유의 중소
대기업
sheet list 사항 기업
1. 현장실습의 개념 및 의의 ○ ○
제1장
2. 현장실습의 유형 ○ ○
현장 실습의
3. 현장실습의 절차 ○ ○
이해
4. 법·제도적 고려사항 ○ ○
1.1. 조직환경 분석 ○ ○
1.2. 직무분야 분석 ○ ○ ○
1. 요구분석
1.3. 특성화고 학생 분석 ○
1.4. 조직자원 분석 ○ ○
2.1.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 ○ ○
기대효과 설정
2. 프로그램 2.2. 프로그램 모형 설정 ○ ○ ○
제2장 설계 2.3. 업무설계 ○ ○ ○ ○
현장실습
2.4. 교육설계 ○ ○ ○
기획
2.5. 평가설계 ○ ○
3. 협력학교 3.1. 협력학교 모집 ○ ○ ○
모집 및
3.2. 협력학교와의 사전조율 ○ ○ ○
사전조율
4. 법·제도적 고려사항 점검 ○ ○ ○
○ ○ ○
5. 운영계획 수립
1.1. 실습생 선발 ○ ○ ○
1. 선발 및
1.2. 실습계약 ○ ○ ○
계약
1.3. 향후일정 협의 및 통보 ○ ○ ○
2. 실습생 2.1. 실습생 도착 신고서
○ ○ ○
제3장 도착·인솔 송부
현장실습 및 보고 2.2. 협조서류 수거 및 보관 ○ ○ ○
실행 3. 오리엔테이션 실시 ○ ○ ○ ○
4. 집합교육 실시 ○ ○ ○
5. 현장배치 ○ ○ ○
6. OJT 및 멘토링 관리 ○ ○
7. 학생관리 ○ ○ ○
제4장 1 .실습생 평가·채용 ○ ○ ○ ○
현장실습 2. 실습프로그램 평가 ○ ○ ○
평가 및 채용 3. 실습결과 문서화 및 보고 ○ ○ ○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3
16. 수록된 서식·체크리스트 목록
<서식 2-1> 조직 내부환경 분석 양식⋅46
<서식 2-2> 조직 외부환경 분석 양식⋅47
<서식 2-3> 직무분야 분석 양식⋅48
<서식 2-4> 현장실습 자원분석 양식⋅51
<서식 2-5>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목적 도출 양식⋅53
<서식 2-6>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대효과 도출 양식⋅54
<서식 2-7>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형 의사결정 양식⋅56
<서식 2-8> 현장실습생 업무설계 양식⋅59
<서식 2-9> 현장실습생 직무기술서 양식⋅62
<서식 2-10> 교육설계 양식⋅64
<서식 2-11> 현장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계획서 양식⋅67
<서식 2-12> 집합교육 계획서 양식⋅72
<서식 2-13> 집합교육 과정개요서 양식⋅73
<서식 2-14> OJT 계획서 양식⋅76
<서식 2-15> OJT 실습일지 양식⋅77
<서식 2-16> OJT 평가서 양식⋅78
<서식 2-17> 멘토링 계획서 양식⋅81
<서식 2-18> 멘토링 활동 보고서 양식⋅82
<서식 2-19> 현장실습생 평가 양식⋅85
<서식 2-20> 현장실습생 모집 공문 양식⋅90
<서식 2-21> 현장실습생 의뢰서 양식⋅91
<서식 2-22> 현장실습생 추천 양식⋅92
<서식 2-23> 협력 학교 DB 관리 양식⋅93
<서식 2-24> 사전조율 체크리스트⋅95
<서식 2-25> 법・제도적 고려사항 체크리스트⋅96
<서식 2-26>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 양식⋅97
14 이 책의 사용법
17. <서식 3-1> 실습생 선발 양식⋅101
<서식 3-2> 현장실습표준협약서⋅102
<서식 3-3> 현장실습 일정 안내 양식⋅107
<서식 3-4> 학교출석 일정 협의서 양식⋅108
<서식 3-5> 현장실습생 도착 확인서 양식⋅110
<서식 3-6> 실습생 준수사항 및 회사협조 사항 문서 양식⋅111
<서식 3-7>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112
<서식 3-8> 오리엔테이션 준비 체크리스트⋅113
<서식 3-9> 집합교육 준비 체크리스트⋅115
<서식 3-10> 현장배치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119
<서식 3-11> OJT 관리 체크리스트⋅120
<서식 3-12> 멘토링 관리 체크리스트⋅122
<서식 3-13> 현장실습 출근일지 양식⋅123
<서식 3-14> 현장실습 일지 양식⋅124
<서식 3-15> 현장실습 중단 사유서 양식⋅125
<서식 3-16> 현장실습 적응 및 애로사항 확인 양식⋅126
<서식 4-1> 실습생 평가진행 체크리스트⋅129
<서식 4-2> 취업동의서 양식⋅131
<서식 4-3> 실습프로그램 평가진행 체크리스트⋅132
<서식 4-4> 현장실습 완료 인정서 양식⋅135
<서식 4-5> 현장실습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양식⋅136
<서식 4-6> 실습결과 보고 준비/운영계획 양식⋅138
서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HRD Net 홈페이지 (http://www.hrd.go.kr)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5
21. 01 현장실습의 개념 및 의의
1.1. 현장실습의 개념
☀ 현장실습이란? ■ ■ ■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해
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과정입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9
22. 1.2. 현장실습의 의의
우수 인력 확보
사람이 곧 힘 ! 전공분야의 기초 지식・기술을 갖추고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
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음.
사 례
✤ 만성 인력난을 현장실습으로 극복한 A사!
- 중견 제조기업인 A사는 인력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력이 필요해 졸업 시점
에 특성화고를 찾아가면, 우수한 인재는 미리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
- 최근에는 인근 특성화고 3개와 협약을 체결하고 3학년 1학기 종료시점에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였다. 또한 실습동안 조직문화와 비전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실습 후 이탈
율을 최소화하였다.
체계적인 인력 검증
위험부담 뚝 ! 일정기간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서, 정규직 채용시 위험부담
과 초기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사 례
✤ 현장실습을 통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은 B사!
- 강소기업인 B사는 매년 높은 이직률로 골치가 아팠다. 높은 임금을 주고 1년간 초기교육
을 시킨 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조직에 적합하
고 헌신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 이에 따라 B사는 2010년부터 인턴십의 개념으로 현장실습생을 확보하였다. 실습을 통
해 기업에서 근무할 의지가 있는 지, 현장 업무에 대한 적응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았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다.
20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23.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에 꼭 맞는 사람으로 길러낸다 !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정식 입사 후 조기 전력화 가능
사 례
✤ 회사의 특수한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 C사!
- 대기업인 C사는 향후 5년 이내에 특수 직무분야의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
다. 약 5년간의 기술훈련이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선발 후 교육을 실시하기
에는 무리가 따랐다.
- 결국 관련 학과가 개설된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고 2학년 때부터 맞춤형 기술・훈련과
실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약 2년간의 실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선발 후 조기 전력
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의 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
지 제고를 가져옴
사 례
✤ 지역 내 특성화고와의 연계를 통해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D사!
- 대기업인 D사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로 사회적 공헌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의 반향도 적고, 기업의 수익과는 무관하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 결국 최근에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의 바람을 타고 사회적 공
헌활동을 현장실습으로 전환하여 성공한 상태이다. 지역 내 특성화고와의 MOU 체결과
현장실습생 선발 및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반향을 이끌어
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21
24. 1.3. 현장실습의 특징
현장실습은 ‘배움’을 목적으로 기업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실습과정에 일어나는 업무수행은 원칙적으로 ‘실습생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현장실습생은 ‘교육과 기능심화를 목적으로 기업현장에 투입되
교육적 기능이
어 실습을 수행하는 자’임
최우선
◦ 현장실습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기술을 고려하여 직무를 배정하고 다양
일을 통해 배울 수
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
있는 직무 배정
◦ 비전공분야, 단순업무 지양
현장에서
◦ 현장실습생이 근로현장에 배치된 후에는 교육·훈련·관리를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행할 전담지도자(훈련자)가 배치되어야 함
전담지도자 배치
일을 통해 배울 수
◦ 현장실습생의 선발-배치-교육-평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프
있도록 체계적인
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함
프로그램 운영
22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25. 현장실습의 프로그램(기간: 2개월) 예시
현장실습은 기업의 운영 목적 및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본래의 교육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권고합니다.
구 분 기 간 교육내용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오리엔테이션
1일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10%)
◦직장예절 소개
◦기본교육(실습생 권리·의무, 산업안전보
기본 직무교육 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2주
(30%) ◦조직적응 교육
◦기본 직무역량 교육
◦작업장 內 안전교육
현장배치 및 OJT
6주 ◦직무심화교육
(60%)
◦멘토링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23
26. 교육과 근로가 조화된 바람직한 현장실습의 최소 요건
현장실습의 본래 목적은 일을 통한 교육입니다.
현장실습이 교육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채용과 동일한 근로 형태의 현장실습이 운영될 경우 현장실습생도 사실상의 근로자로 간주되
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일(근로)의 성격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근로
○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근로)은 전적으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한
정되어야 함
○ 현장실습생이 기업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대체근로로 활용될 경우 사실상
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
○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기술을 고려하여 직무를 배정하고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
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교육시간 일정 시간 이상 교육시간 확보
○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이 별도의 교육시간으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드시 집합교육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현장에서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교육도 포함 가능
실습시간 최대 40시간 미만 + 야간 ⋅휴일실습 불가
○ 현장실습생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실습에 참여할 수 있음
○ 현장실습생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생산계획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이 연장될 경우 교육적 기능의 현장실습으로 판
단할 수 없음
전담지도자 현장 배치후 교육·훈련 담당자 지정
○ 현장실습생이 현장에 배치된 이후에는 전담지도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배치
※ 전담지도자는 본래의 직무와 겸직이 가능함, 단 현장실습생의 훈련을 위한 책임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함
24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27. 현장실습생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 해야하는 경우
(1) 근로자성이 있는 현장실습생의 범위 예시
○ 명목상 현장실습생으로 OJT 등 일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채용을 약정하고 교대제
근무조 편성 등 사업장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됨
(2)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
○ 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착안사항(예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특히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에 참여하는 경우)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25
28. 02 현장실습의 유형
2.1. 운영 목적에 따라
유형 1: 맞춤형 인재개발형
• 기술이 집적된 맞춤형 인재가 필요한 경우, 채
용 전 장기간에 걸쳐 지식/기술을 전수함
• 실습형태 : 매우 다양, 주로 장기간/비연속적인
실습형태를 가짐
• 실습 종료후 :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
유형 2: 채용전 검증형
• 장기간에 걸쳐 관찰/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식별/채용할 수 있음
• 실습형태 : 매우 다양
• 실습 종료후 :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 또
는 추후 채용시 가점 부여
유형 3: 채용 연계형
• 취업이 약속된 우수 인재를 현장에 조기 투입
하여 현장적응도를 높이고, 조기 전력화
• 실습형태 : 대체로 3학년 2학기 중에 파견
(※유형 3: 3학년 2학기 실습형 참조)
• 실습 종료후 : 실습 종료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근로자로 채용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실습이 진행될 경우 근
로계약 체결을 권고함)
26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29. 2.2. 운영 시기에 따라
유형 1: 상시 실습형
• 교육적 기능의 비중이 큰 현장실습 형태
• 주요 특징 : 학기중, 방학중 등을 이용해
상시 실습이 이루어짐
• 실습 시작시기 : 대체로 2학년 1~2학기 中
• 실습 운영기간 : 학기중 일부(주중, 주말),
방학중, 3학년 2학기 전체
• 실습 종료후 : 실습 종료 후 채용으로 연
계되어 신분전환
※ 실습생(수습사원) → 근로자
유형 2: 방학중 실습형
• 학점 이수, 또는 체험 목적의 현장실습 형태
• 주요 특징 : 2~3학년 방학 등을 이용해
실습이 이루어짐
• 실습 시작시기 : 학교, 학생에 따라 다양
• 실습 운영기간 : 방학중 4~6주
• 실습 종료후 : 검증/평가과정을 거쳐 채용
에 가점 부여 가능
유형 3: 3학년 2학기 실습형
• 주요 특징 : 실습 전 채용이 확약된 경우가
많음(유형 3. 채용 연계형 참조)
• 실습 시작시기 : 3학년 2학기 中
※ 학교에 따라 시기의 제한 있음
• 실습 종료후 : 실습 종료 후 결격사유가 없
을시 근로자로 채용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실습 진행될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27
30. 사 례
✤ E사의 「맞춤형 인재개발형」 현장실습 운영 사례
서비스 업종의 대기업인 E사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개발형」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 중에 있다.
28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31. 사 례
✤ F사의 「채용전 검증형」 현장실습 운영 사례
중견 서비스기업인 F사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전 검증형」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 중에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29
32. 사 례
✤ G사의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 운영 사례
중견 제조기업인 G사는 우수한 인재의 조기 확보를 위해 「채용 연계형」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 중에 있다.
30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34. 04 법⋅제도적 고려사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다음의 법령, 규칙, 지침 등에
의해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도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2010, 201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노동부고시)
4.1. 실습업체 선정, 운영시기, 학점인정 및 상호협력 등
4.1.1. 실습업체 선정
근 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
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
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인천(2011), 울산(2011), 제주(2011)) 학교장은 현장 실습 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사전 시찰・방문을
통해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한 실습 조건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한다.
(광주(2010)) 현장실습대상 업체의 업종・직무별관리체제를 마련한다. 또한 학생을 파견하기 전에 해당
기업체의 실습 여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여부, 임금 등 복지 실태, 전공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
토한다.
(광주(2010))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기준의 융통성 부여한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체
의 경우에도, 계열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선정한다.
32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35. 요약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산업체가 실습업
체로 선정되어야 함.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등 일부기관 제외
※ 단,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계열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교의 장이 판단 가능
하도록 융통성 부여
◦ 학교장은 실습예정업체를 사전 시찰・방문하여 실습여건, 전공・교육과정과의 연계,
임금 등 복지실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해야 함
4.1.2. 실습시기 및 기간
근 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
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또는
학기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또는 실습시간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서울(2010), 충남(2010)) 현장실습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이수 후 또는 3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 단, 3학년 1학기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2011), 대전(2010), 울산(2011), 경북(2010)) 현장실습은 교사의 지도 아래 가급적 최종 학년에
서 실시하도록 한다.
(강원도(2011)) 현장실습은 연중 시행이 가능하며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광주(2010)) 현장실습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전학년에서 실시하되, 장기 현장실습의 경우는 교육과정
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후 매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부 부처 및 교육청지원 취업약정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사업계
획에 따른다.
요약
◦ 가급적 최종 학년, 특히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도록 함(시・도별 규정상이)
※ 협력학교와 사전 협의 필수(소속된 시・도교육청 지침 준수 필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33
36. 4.1.3. 학점인정
근 거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서울 외 15개 시・도) 전문계고등학교에서의 전문교과 학습은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 외 15개 시・도) 현장실습은 하나의 독립 교과로 편성하거나, 전문 교과 일부에 포함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2011), 강원도(2011), 충남(2010), 경북(2010), 인천(2011), 울산(2011)) 현장실습은 3개년간
최소 2단위 이상 최대 68(60)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시기 및 단위를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서울(2010), 광주(2010),전남(2010), 제주(2011)) 현장실습은 3개년간 최소 2단위 이상 최대 34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시기 및 단위를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충북(2010), 전북(2010), 부산(2010)) 현장 실습 이수 단위는 학교와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
되 최소 2단위 이상 이수한다.
요약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는 현장실습으로 대체 가능함
◦ 현장실습은 하나의 독립교과 또는 전문교과 일부로 편성・운영됨
◦ 현장실습 기간은 최대 2학기(일부 시・도는 1학기)까지 운영 가능함
◦ 현장실습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의 계획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4.1.4.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근 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
립·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
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강원도(2011))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실습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충남(2010))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운영
위원회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현장실습 평가 기준안 심의, 현장실습 업체 심의, 현장실습 순
회 지도, 현장실습 평가 등을 수행한다.
(전라남도(2010))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조직
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파견 여부 및 대상자를 결정하여 위원장의 책임 하에 현장 실습을 실시한다.
34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37. 요약
◦ 각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장실습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며, 실
습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함
4.2. 계약체결 (표준협약서 작성)
근 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
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요약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실습생-학교장의 3자가 「표준협약서」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학생과 학교에게 표준협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실습생들이 자신의 권리
와 의무를 명확히 숙지하도록 함
◦ 표준협약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제2012-98호)를 따르며, 반드시 담당업무, 실습
시간, 실습수당과 지급날짜, 쉬는 시간(휴게)와 휴일・휴가, 일할장소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표준협약서에 따른 계약은 실습 시작 7일 전까지 체결되어야 하며, 실습생, 기업,
학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있어야 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35
38. • 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현장실습 기간, 장소,
- 사업주와 학교/실습생이 협의 후 명시
시간, 휴식
실습기준
관련 - 유해/위험 실습 종사 금지
실습시간・휴일 -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초과불가
- 야간, 휴일 실습 불가
안전・보건조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조치
산재
재해보상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 전공, 희망 고려하여 부서 배치(순환실습 포함)
사업주의 의무 - 시설, 공구, 재료 준비
의무 - 담당자 배치
/권리
- 지도받을 권리, 보상받을 권리, 불이익 받지 않을 권리
현장실습생 권리/의무
- 성실・근면 의무, 제반수직 준수 의무, 기밀 보장 의무
- 수당 지급일, 지급액, 초과수당 지급액
수당, 식비, 용품 - 중식 제공 여부
복리후생 - 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등 무상 제공
기타 복리후생 -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등 편의 제공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기업이 자세한 실습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실습을 운영함
사례)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실습수당 등의 주요 조항이 빠진 채로 표준협
약서가 작성된 경우 등
◦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됨
사례) 1주일에 4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명시된 경우 등
◦ 학생들의 표준협약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함
사례) 계약 당시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거나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
36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39. <서식 1-1>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회사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학교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
“을”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 . ∼ 20 . . .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갑”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갑”이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병”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
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갑”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갑”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갑”과 “병”의 합의로 그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1월에 1일 이상 “을”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병”은 “을”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교육과 근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을”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병”이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을”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을”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37
40. 제5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을’은 현장실습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③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사용한다.
④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갑”이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갑”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특별보호)
① (“을”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갑”은 “을”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을”이 여성인 경우) “갑”은 “을”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등)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의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갑”은
“을”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
을 지급한다.
38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41. - 다 음 -
○ 20 . . . ~ 20 . . . 매월(일) 원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갑”이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갑”은 현장실습기간중 “을”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보호구, 안정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 (복리후생) “갑”은 “을”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갑”은 “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재해보상) “갑”은 “을”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갑”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4조 (상벌)
① “갑”은 “을”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을”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를 “을”의 소속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갑”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거나 “갑”이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
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 (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39
42. 제17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병”
과 협의하여 “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을”을 알선하는 등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 “갑”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료증명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현장실
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종료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갑”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 “갑”과 “을”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
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갑)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병) 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40 제1장 현장실습의 이해
43. 4.3. 산업재해 보상
근 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계약 등)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의 재해로 보아...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
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범위 제3조(운영 등) ①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
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총액에 당해 사업장에 적
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업재해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의무사항
◦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
해야 함
◦ 현장실습생의 성명과 수당 및 학교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
◦ 보험료 계산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임금 및 훈련수당 등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의 총액이며, 이 총액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업재
해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41
45. 제2장
현장실습 기획
1. 요구분석 45
2. 프로그램 설계 52
3. 협력학교 모집 및 사전조율 88
4. 법·제도적 고려사항 점검 96
5. 운영계획 수립 97
47. 01 요구분석
◦ 요구분석은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현장실습 실시 여
부를 판단하고, 현장실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임
◦ 체계적인 요구분석을 위해 조직의 내·외부 환경과 직무 분야 분석, 실습학생 요구분
석, 현장실습 자원분석을 실시함
1.1. 조직환경 분석
◦ 요구분석 중 조직환경분석은 현장실습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석과
정으로 조직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임
◦ 조직 내부환경 분석은 조직의 주요 이슈 중 인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현장
실습이 해당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의 적절성을 판단함
• 조직 내부환경 분석 절차 및 내용
절차 내용
∙ 의사결정자 선정(경영자 및 주요 임원)
1 ∙ 이해관계자 선정
∙ 이슈 발생분야 관리자 및 실무자 선정
∙ 인력관련 주요 이슈
- 인력수급
- 인건비
2 ∙ 인력관련 이슈 도출
- 이직율
- 업무성과
- 조직몰입 및 기타
∙ 이해관계자 요구수준 및 현재수준 분석
3 ∙ Gap 도출 및 원인분석
∙ 이슈 별 발생 원인 도출
4 ∙ 해결방안 선정 ∙ 현장실습으로 해결 가능한 이슈 분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45
48. <서식 2-1> 조직 내부환경 분석 양식
▶ 이해관계자 선정
성명 소속(부서/팀) 직급/직책
OOO - CEO
OOO 재무 상무
OOO 인사노무팀 팀장
OOO 생산관리팀 팀장
OOO 생산관리팀 과장
▶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인력관련 이슈 차이(GAP)
기대수준 생산 상시근로자 250명
인력수급 ▶ 생산 상시근로자 27명 부족
현재수준 생산 상시근로자 223명
기대수준 34,000,000/인
인력비용 ▶ 인당 평균 인건비 300만원 초과
현재수준 37,000,000/인
기대수준 15% 이하
이직율 ▶ 이직율 18%p 초과
현재수준 33%
기대수준 전분야 KPI 100%
업무성과 ▶ KPI 달성 비율 25%p 부족
현재수준 생산분야 KPI 대비 75%
기대수준 신입사원의 조기전력화
기타 ▶ 신입사원 조기전력화 기간이 느림
현재수준 신입사원의 조기적응이 늦음
▶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선정
해결방안 핵심이슈
내용 원인 현장실습/ 여부
현장실습外
현장실습+α (O/X)
대졸 청년인력의 생산 업무 기피 현상 Ⅴ X
Gap1 …
생산직의 단순 직급체계 Ⅴ X
Gap2 … 사무직종 관리직 정체인력多 Ⅴ X
신입사원들의 조직적응 실패(경력 3년 미만
Gap3 … Ⅴ O
이직율 45%)
Gap4 … 생산 상시근로자 수 부족 Ⅴ X
신입사원 조직적응 기회(교육/OJT 등) 부족 Ⅴ O
Gap5 …
신입사원 채용 및 검증 프로세스 미흡 Ⅴ O
* 핵심이슈 선정은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중요성, 파급성, 긴급성 고려)
46 제2장 현장실습 기획
49. ◦ 조직 외부환경 분석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현장실습 실시
의 적절성을 판단함
<서식 2-2> 조직 외부환경 분석 양식
▶ 이해관계자 선정
성명 소속/단체 연락처
OOO OO지역 상공회의소 000-0000-0000
OOO OO지역 교장단협의회 000-0000-0000
OOO OO도청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000-0000-0000
OOO 중소기업청 OO지방청 000-0000-0000
▶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인력관련 이슈 차이(GAP)
기대수준 고졸인력 채용비율 확대(20%)
관계자1
현재수준 고졸인력 채용비율 감소(9%→7%)
▶ 고졸인력 채용비율 부족(13%p)
기대수준 산학협력체계 구축
관계자2
현재수준 산학협력 경험無
▶ 산학협력 경험이 없음
기대수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시
관계자3
현재수준 특성화고 현장실습 경험 無
▶ 특성화고 현장실습 경험이 없음
기대수준 청년 일자리 창출 10개(2012)
관계자4
현재수준 청년 일자리 창출 5개(2012)
▶ 청년 일자리 창출 5개 부족
▶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선정
해결방안
핵심이슈
내용 원인 현장실습/
현장실습外 여부(O/X)
현장실습+α
고졸인력에 대한 관리자들의 부정적 선입견 Ⅴ X
Gap1 …
고졸인력 공식채용 프로세스가 없음 Ⅴ O
Gap2 … Ⅴ O
지역 학교와의 네트워크 부족
Gap3 … Ⅴ O
대졸신입 및 경력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Gap4 … Ⅴ O
예산부족
* 핵심이슈 선정은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중요성, 파급성, 긴급성 고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47
50. 1.2. 직무분야 분석
◦ 직무분야 분석은 현장실습 실시 결정 이후 실습을 실시할 직무분야를 결정하는 과정임.
◦ <서식 2-1>에서 도출된 핵심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 및 직무를 파악하고,
해당 직무 중 지역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분야를 선정함
<서식 2-3> 직무분야 분석 양식
▶ 지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현황
학교 주요 전공학과 조직내 관련 직종
철강기계과
생산
OO제철고등학교 철강자동화과
산업디자인 디자인
자동차과 생산
OO공업고등학교 바이오화공과 해당없음
식품공업과 해당없음
디지털전자과
전산
OO전자고등학교 컴퓨터전자과
정보통신과 해당없음
경영정보과(금융회계) 재무회계
OO정보고등학교
웹미디어과(영상) 해당없음
▶ 직무분야 선정
현장실습
핵심이슈 관련 직종 직무 지역학교
가능여부
네트워크관리 X O
시스템보완관리 X X
1 전산
전자기계실운영 O O
……
기계장치유지 O O
기계정비 O O
2 설비
운전관리 X O
……
자산관리 X O
회계 O O
3 재무회계
세무 O O
……
48 제2장 현장실습 기획
51. 1.3. 특성화고 학생 분석
◦ 특성화고 학생 분석은 현장실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 현장실습 대상자(지
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 설계에 반
영함
◦ 조사 항목은 일반적 특성, 실습업무, 교육 및 관리, 처우 및 복지에 대한 현장실습
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분석 결과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설계시 업무설계, 교육설계, 지도설계, 평가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특성화고 학생 분석 내용
영역 내용
∙ 전공, 학년, 자격증
개인특성
∙ 기타(전공관련 직무지식 보유 수준)
∙ 실습형태
∙ 실습업무
- 업무분야
실습 요구
- 업무난이도
- 업무 시간 및 기간
- 기타
∙ 교육(오리엔테이션+OJT) 내용 및 방법
∙ 실습생 관리 내용 및 방법
교육 및 관리 요구
∙ 평가 및 피드백
∙ 기타
∙ 신분
∙ 보상
처우 및 복지 요구
∙ 보험
∙ 채용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49
52. 1.4. 현장실습 자원분석
◦ 현장실습 자원분석은 현장실습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의
내부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임
◦ 조직 내부의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을 분석하여 현장실습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현장실습 자원분석 내용
영역 내용
∙ 현장실습 설계자
∙ 현장실습 운영 책임자
인적자원
∙ 교육 책임자/강사
∙ OJT/멘토링 지도선배
∙ 실습자원
- 실습공간
- 실습설비
- 실습자료
물적자원 ∙ 교육자원
- 교육공간
- 교육기자재
- 교육자료
∙ 기타(기숙사, 휴식공간 등)
∙ 실습비용
재무적 자원
∙ 교육비용
50 제2장 현장실습 기획
53. <서식 2-4> 현장실습 자원분석 양식
▶ 인적자원
역할 담당자 책임
현장실습 설계자 인사총무팀 OOO 과장 현장실습 기획, 설계 및 개발
현장실습 관리자 인사총무팀 OOO 과장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교육책임자 인사총무팀 OOO 과장 교육 기획 및 관리
오리엔테이션 인사총무팀 OOO 팀장
전자기계실 OOO 과장 담당영역 교육자료 개발 및
강사
집합교육 기계정비팀 OOO 차장 강의
재무회계팀 OOO 부장
OJT/멘토링 전담지도자 실습 직무분야별 대리급 우수인력 각 1명 실습학생 지도 및 관리
▶ 물적자원
보유여부
구분 필요자원 미보유 비고
보유
대여 구입
실습실1(전자기계실) Ⅴ
실습실2(전산실) Ⅴ
공간
강의실(40명 수용/1개) Ⅴ OO공고 강의실
……
실습기자재1(토스트) Ⅴ
실습기자제2(OOO로봇) Ⅴ
설비 및
교육기재자1(노트북 2대) Ⅴ
기자재
교육기재자2(빔프로젝터 1대) Ⅴ OOOO구입(170만원)
……
OO기계 운전 매뉴얼 Ⅴ
자료 회사소개자료 Ⅴ
……
▶ 재무적 자원
영역 항목 예산
기획 및 설계 예산
……
실습운영 예산
……
교육 예산
……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51
54. 02 프로그램 설계
2.1.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
2.1.1. 운영 목적 설정
개 념 프로그램의 의도를 포괄적으로 요약한 진술문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
는 이유를 의미함
방 법 현장실습을 도입했을 때 바람직한 모습을 기술함(요구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핵심이슈 해결의 관점)
- 프로그램의 대상, 목표 또는 기대되는 행동, 내용, 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구체
적으로 제시함(<서식 2-5> 참고)
- 핵심이슈는 <서식 2-1>, <서식 2-2>, <서식 2-3>, <서식 2-4>를 참고
2.1.2. 기대효과 설정
개 념 기대효과는 운영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며, 프로그램 종료후 평가시의
준거로 활용됨
방 법 운영목적을 평가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정량적’인 진술문으로 전환
- 프로그램 성과 목표로 구체적으로 작성(<서식 2-2> 참고)
- 운영목적은 <서식 2-1>을 참고
52 제2장 현장실습 기획
55. <서식 2-5>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목적 도출 양식
현장실습 운영목적
구분 핵심이슈
이슈별 종합
1년 미만 생산직 신입사원의
현장실습을 통해 신입사원의
이직율 감소가 시급함
조직적응을 도모하여 이직율
(전년대비 이직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조직환경 10% 증가)
분석
결과
자동차 정비라인 운영 관련
지식 및 기술 수준의 질 조직의 핵심직무에 필요한
제고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 지역사회
(전년대비 자동차정비 라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무분야
불량률 5% 증가) 3학년을 대상으로
분석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결과
조직에
몰입도가 높은
맞춤형인재를 조기에
확보한다.
본사로의 취업 선호도가
지역사회에서의 회사 이미지
높으나, 대졸자 선호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실습학생
요구분석
결과
현장실습
자원분석 해당없음 해당없음
결과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53
56. <서식 2-6>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대효과 도출 양식
현장실습 운영목적 현장실습 기대효과 평가시기
(이슈별) 종료후 1년 후 장기
전년대비 채용 관련 예산을 10% 절감할 수
현장실습을 통해 ○
있다.
신입사원의 조직적응을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자의 비율을 20%
도모하여 ○
감소시킬 수 있다.
이직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평균 근속년수를 3년 증가시킬 수 있다. ○ ○
조기 전력화 인력 확보 비율을 15% 증가시킬
○ ○
수 있다.
조직의 핵심직무에 필요한 기초부품 생산라인의 불량률을 25% 감소시킬
○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 수 있다.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생산라인1의 사출금형 파트에서 신규인력에
대한 현장 적응교육을 20시간 감소시킬 수 ○ ○
있다.
협력학교에 대한 본사의 이미지 제고를 시킬
○ ○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회사
우수 현장실습생의 조기채용으로 결원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 ○
손실을 10% 절감할 수 있다.
있다.
지역사회 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 ○
홍보예산을 10% 절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장실습
○ ○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30%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 ○
기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우대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에 따라
○ ○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실습생을 담당하는 현장실무자들의 전문적
○
지식의 재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54 제2장 현장실습 기획
57. 2.2. 프로그램 유형 설정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및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형을 설정
• 현장실습 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 (p.26~30 참고)
운영 목적에 따른 유형
유형 특징 장점 단점
- 장기간의 숙련 필요한
1. 맞춤형 인재 - 산업체 필요 기술을 잠재적 -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
기술을 획득한 맞춤형
개발형 인재에게 전수 으로 많이 소요됨
인재 확보 가능
- 장기간, 다양한 실습을 통해
2. 채용전 우수 인재 검증 - 장기간 검증된 우수인 - 실습을 원하는 실습생
검증형 - 실습 종료 후 검증/ 평가과 재 확보 가능 확보 어려움
정 거쳐 채용
- 취업 확정된 인력의 조기 투입
- 신규 인력의 조기 전력
- 실습 종료 후 결격사유 없을
화 가능 - 실습 종료 후 채용에
3. 채용 연계형 시 근로자로 채용
- 현장실습생의 동기부여 대한 부담
- 실습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
수월
체결 필요한 경우가 있음
운영 시기에 따른 유형
유형 특징 장점 단점
- 교육적 기능을 강조함
- 교육적 기능의 비중 큼 -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
1. 상시 실습형 으로써 교육․훈련의 질
- 학기중, 방학중 활용해 실습 으로 많이 소요됨
확보
2. 방학중 - 학점이수, 또는 체험 목적 - 수업시수에 구애받지 않 - 실습이 연속적으로 이
실습형 - 2~3학년 방학에 실시 고 실습시간 확보 용이 루어지기 어려움
- 보편적 현장실습 형태
-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3. 3학년 2학기 - 실습 전 채용 확정된 경우 多 - 신규 인력의 조기 전력
실습진행이 어려울 수
실습형 - 실습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 화 가능
있음
체결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구체적으로 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 단계에서의 <서식 2-5>과 <서식 2-6>에서 도출
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체의 여건에 맞춰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기대
하는 효과에 적합한 현장실습 유형을 선택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55
58. <서식 2-7>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형 의사결정 양식
현장실습 운영목적
지역사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여,
조직에 몰입도가 높은 맞춤형인재를 조기에 확보한다.
▼
현장실습 프로그램 유형
운영목적에 따라 운영시기에 따라
맞춤형 채용전 방학중 3학년 2학기
채용연계형 상시실습형
인재개발형 검증형 실습형 실습형
○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요
- 공업계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생
대상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
인력육성 목표 - 생산라인 1의 기계설비 유지·보수 인력 양성
- 2학년 2학기 방학중
실습기간 - 3학년 1학기 방과후/주말,/방학
- 3학년 2학기 학기중~
실습종료후 -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하여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 전환
56 제2장 현장실습 기획
59. 2.3. 업무설계
정 의 현장실습 업무설계란 현장실습생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량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방 법 현장실습생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량은 ∆조직의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운영 목적 및 시기와 ∆현장실습생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
정함.
◦설정된 현장실습생의 업무는 직무기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실습생의 업무설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57
60. 2.3.1. 조직의 업무 분석
◦ 조직의 전체적인 직무분석 결과와 업무흐름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활용할 부서(혹은
담당자)의 직무분석과 업무계획을 도출함
◦ 도출된 업무 중 업무난이도와 업무권한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생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선정함
업무 TIP
조직의 업무분석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할 수 있음. 직무분석에서 현장실
습이 가능한 직무가 선정되면 해당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여 업무 분석을 할 수 있음
2.3.2. 현장실습운영 분석
◦ 현장실습운영 목적과 시기는 업무내용, 업무범위나 업무량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현장실습운영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장실습운영 목적이 수습사원형 및 맞춤형 인재개발형인 경우 업무프로세스를 고려
하여 업무를 설계하는 것이 좋으며, 채용전 점검형일 경우 필수적인 업무 및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위주의 업무설계가 필요함
2.3.3. 실습생의 조건 분석
◦ 조직의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한 현장실습 가능한 업무의 필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기술하여 해당 업무수행에 대한 조건을 결정함
◦ 현장실습생의 전공 및 관심분야, 역량 그리고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실습생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를 선정함
58 제2장 현장실습 기획
61. <서식 2-8> 현장실습생 업무설계 양식
현장실습생 업무설계 양식
‣ 조직의 업무와 현장실습운영 분석
관련 업무 업무 실습목적 실습생 업무
직무 업무
직종 난이도 권한 부합여부 가능여부
기계장치 기능장애 진단 및 분석 상 중 ㅇ X
유지 정기 점검 하 하 ㅇ ㅇ
기계점검 및 시험 중 하 ㅇ ㅇ
설비
기계정비 부품의 분해, 수리, 교체 중 하 ㅇ ㅇ
성능시험 및 조정 상 중 x x
... ...
재무재표 작성 중 하 ㅇ ㅇ
재무
회계 결산보고서 작성 상 상 ㅇ x
회계
전표, 계정명세서 처리 하 하 ㅇ ㅇ
◦ 직무(Job): <서식 2-3>에서 선정한 현장실습 가능한 직무 기입
◦ 업무(Task): 직무별 구체적인 업무를 기입함
◦ 업무난이도: 상, 중, 하로 구분함(‘상’인 경우는 현장실습생이 수행하기 어려움)
◦ 업무권한: 상, 중, 하로 구분함 (‘상’인 경우는 현장실습생이 수행하기 어려움)
◦ 실습목적부합 여부: 현장실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인지를 확인함
‣ 실습생 조건분석
직무 업무 필요 지식/스킬/태도 소요시간
⋅지식: 기계공학, 전기공학, 정비이론
기계장치유지 정기점검 ⋅스킬: 모터제어스킬, 전기·전자측정장비 사용능력 5일
⋅태도: 판단력, 치밀성, 조정·통합능력
⋅지식: 기계공학, 전기공학, 정비이론
기계점검
⋅스킬: 전기·전자측정장비 사용능력, 기계작동기술, 15일
및 시험
⋅태도: 정확성, 판단력, 신속조치
기계정비
부품의 ⋅지식: 기계공학, 정비이론
분해, ⋅스킬: 기계장치조립 기술, 부품확보 및 교제기술 10일
수리, 교체 ⋅태도: 치밀성, 정확성, 판단력, 완전성
… … …
◦ 업무(Task): 조직의 업무분석에서 선정된 실습생 업무수행 가능 업무 기입
◦ 필요 지식/스킬/태도: 선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를 기입함
◦ 소요시간: 실제 소요시간을 작성함
(소요시간과 실습기간을 비교하여 실습생 수행 가능업무를 결정함)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59
62. ◦ 현장실습생의 업무설계시 업무설계의 방향과 원칙은 다음과 같음
• 현장실습생의 업무설계의 방향과 원칙
구분 설계 방향과 원칙
- 주로 초급 직원의 업무에 준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 사무업무, 전문영역의 업무 중 기초적, 부분적 업무 수행)
업무
- 기본 사무업무, 관찰 및 참관업무, 실제 수행업무 등의 업무로 나누어 진행할
내용
수 있음
- 사무업무의 비중은 최소화하고 실제 수행업무의 비중 강화
- 업무 범위를 넓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음
(현장실습생의 실습기간과 실습시간 고려)
업무
- 특정 업무 분야를 집중적으로 습득하게 하되
범위
- 전체적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기관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및 타부서 순환근무 기회 제공 등)
- 현장실습생의 실습 기간 및 시간과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설정
- 업무량이 많지 않을 경우 현재 수행업무의 개선방향 도출과 같은 과제를 부여
하는 것도 한 방법임
업무량 - 업무량이 많은 경우, 업무의 수준과 실습생의 역량, 그리고 실습생의 보수를 감
안하여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실습은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야간⋅휴일 실습 불가
업무 Tip
현장실습생은 업무에 생소한 만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시와 범위를 지정하여 주지 않으면
현장실습 기관의 업무 향상이나 실습생 개인의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실습생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정해진 범위의 일을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지도함
60 제2장 현장실습 기획
63. 2.3.4. 직무기술서 작성
◦ 현장실습생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무가 설정되면 이를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로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직무기술서는 조직 내의 특정한 직무에 대해 수행업무와 범위, 책임과 권한, 자질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한 것
- 현장실습생과 실습기관 모두를 위해 현장실습생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직
무기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실습생의 직무기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수행할 업무내용과 범위
∙ 책임과 권한
∙ 업무보고 및 관리체계
∙ 요구되는 교육이나 자질요건
업무 Tip
현장실습생이 직원의 업무 일부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움. 주로
담당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기초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업무난이도가 낮거
나 수행 소요시간이 짧은 경우 현장실습생의 역량에 따라 일부 업무는 전담하면서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음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61
64. <서식 2-9> 현장실습생 직무기술서 양식
현장실습생 직무기술서
‣ 현장실습생 직무 개요
직무명 기계정비 직무코드 00_XXX
직무분류 직종 설비 직군 생산
제조설비인 기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정기적인 기계정비를 통해
직무목적
안정적인 기계작동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함
현장관리자 홍길동
보고체계
전담지도자 김철수
‣ 직무 내용
업무 업무 소요 업무발생
업무 상세 업무
난이도 중요도 시간 시기
기계점검 보조 중 중
기계점검 및 분기별
15일
시험 기계점검 후 작동 보조 중 중 (4회)
부품 분해 하 중
부품의 분해, 문제
부품 수리 보조 중 중 10일
수리, 교체 발생시
부품 확보 및 부품 교체 하 중
… … … … …
…
… … … … …
◦ 업무 난이도가 '중' 이상이거나 소요시간이 긴 경우 업무 담당자와 조율하여 업무를 수행함
‣ 요구되는 교육이나 자질요건
◦자격: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공자
◦조건: 관련 업무수행능력
구두/문서 의사소통 능력, 친화력 등
62 제2장 현장실습 기획
65. 2.4. 교육설계
목 적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의 업무역량 향상과 빠
른 조직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설계가 필요
내 용 현장실습운영 목적과 현장실습생의 교육니즈를 고려하여 교육목표, 교육내
용, 교육방법 등을 결정함
✤ 교육설계 프로세스
◦ 현장현장실습생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교육은 크게 ① 오리엔테이션, ② 집합교육,
③ OJT(직무현장교육), ④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방법 선정 기준
교육 내용 교육방법
◦ 기초적인 조직이해 및 업무이해에 대한 내용
오리엔테이션
◦ 조직의 문화 및 조직적응에 대한 내용 등
◦ 지식위주의 내용
◦ 직무 및 조직적응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화 집합교육
된 내용
◦ 직무와 관련된 전문 내용(기술 습득) 등 OJT (직무현장교육)
◦ 조직적응과 관련된 내용
멘토링
◦ 기본적인 업무태도 및 업무매너에 대한 내용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63
66. <서식 2-10> 교육설계 양식
교육설계 양식
‣ 교육목표 선정
고려 요소 교육목표
⋅조직 가치 및 비전의 공유를 통해 현장실습
현장실습
⋅수습사원 채용 생의 조직 내 조직정착과 소속감을 확립시
운영 목적
킨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이해하
현장실습생 ⋅현장적응력 강화 고 기초실무능력을 강화한다.
교육니즈 ⋅업무수행능력 향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이해하
고 전문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선정
교육방법
교육 오리
교육목표 교육내용 집합 멘토
시간 엔테 OJT
교육 링
이션
⋅조직의 사명, 비전, 가치, 전략
2H ○ ○
조직 가치 및 비전의 이해
공유를 통해 현장실습생의
조직 내 조직정착과 ⋅경영환경과 조직의 주요제도
2H ○
소속감을 확립시킨다. 이해
⋅부서별 업무 이해 2H~4H ○ ○
⋅직장 예절 3H ○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마인드 강화 2H ○
기초실무능력을 ⋅셀프리더십 5H ○
강화한다.
⋅기획력 및 문서작성 3H ○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역량
업무수행에 필요한 2개월 ○
향상
전문적인 능력을 이해하고
전문직업능력을 ⋅조직내 대인관계 스킬 향상 4H~8H ○ ○
향상시킨다.
⋅창의적 문제해결 강화 4H~8H ○ ○
64 제2장 현장실습 기획
67. 2.4.1. 오리엔테이션 설계
개 념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은 신입사원이나 신입생 등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환경 적응을 위한 안내나 예비교육을 의미함
목 적
①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 형성
② 조직생활의 기본을 익히도록 도움
③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앞서 기관 및 업무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하게 해주어 심리적
적응력과 업무 적응력을 높여줌
④ 실습초기에 실습생이 갖는 다양한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줌
✤ 실습초기에 실습생이 가질 수 있는 고민
‣ 업무에 관한 고민
- 내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이 일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디에 가서 알아봐야 할까?
- 어떻게 일하라고 가르쳐주지는 않고 시키기만 하는 걸가?
‣ 회사적응에 관한 고민
- 식사는 언제, 누구와, 어디에서 해야 할까?
- 언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걸까?
‣ 진로에 관한 고민
- 이 회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일까?
-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면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승진할 수 있을까?
- 실습이 종료되면 취업과 연계될 수 있을까?
내 용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은 주로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테마를 기본으로 구성하도록 함
① 조직에 대한 이해 ② 일에 대한 이해 ③ 사람에 대한 이해
회사문화 및
회사개관 경영환경 관련제도 업무 이해 업무기본 조직구성원과 자긍심 부여
의 관계
·비전 ·매출 ·인사제도 ·부서별 업무 ·보안 등 ·회사문화 및 ·자신의 역
·중심가치 ·업계이해 ·복리후생 ·부서투어 규정 직장 예절에 할에 대한
·연혁 ·업계위치 ·교육체계 ·사업장 이해 ·기안 등 대한 이해 이해와 자
·조직도 ·전망 ·시스템 ·직무이해 문서작성 긍심 형성
·각종규정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65
68. ① 조직에 대한 이해
- 회사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 이상을 소개한다
- 최고경영자나 간부진이 진행한다
② 일에 대한 이해
- 부서별 업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업무와 관련된 보안 및 안전 수칙도 소개한다
- 직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필요하면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사람에 대한 이해
- 기본적인 현장실습생의 기본 예절을 충분히 소개한다
- 실습 중 출·퇴근, 외출 등의 규칙을 소개한다
④ 기타
- 현장실습의 목적과 업무내용, 평가기준 및 방식 등을 설명한다
- 실습 종료후의 학교복귀/취업 등의 계획을 설명한다
-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책임을 알려준다
방 법 오리엔테이션은 ① 집합교육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② 각 사업부서
및 현장실습 단위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오리엔테이션 방법별 장점과 단점
구분 일괄 진행 부서 및 단위별 개별적 진행
∙ 현장실습 초기 집합교육 형태로 일괄 ∙ 현장실습 초기 각 사업부서 및 현장실습 단위
개요
실시 별로 개별 실시
∙ 현장실습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오 ∙ 해당 사업부서 및 현장실습 단위에 맞는 맞춤
장점 리엔테이션 가능 형 오리엔테이션 가능
∙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 강화 ∙ 시행이 용이함
∙ 통일된 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있음
단점 ∙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
∙ 각 사업부서 및 현장실습 단위의 상황 및 여
건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큼
66 제2장 현장실습 기획
69. <서식 2-11> 현장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계획서 양식
현장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계획서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 / / /
‣ 오리엔테이션 운영목표
현장실습생에게
- 조직의 연혁과 경영철학 이해
- 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과 가치공유
-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매너 배양을 통해 조직에 대한 유대감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 빠른 시일 내
에 성공적으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간 : 2012 년 1 월 10 일 ~ 2012 년 1 월 11 일 ( 2 일)
‣ 시간 : 09:00~18:00 ( 16 시간)
‣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관리
책임자 직위 인사팀장 성함 홍길동
부서 교육인원
총무팀 5명
오리엔테이션 구매팀 7명
부서 및 인원 생산관리팀 5명
품질관리팀 10명
생산팀 20명
‣ 운영계획
책임자 인사팀장 홍길동
일정 주관부서 또는 담당자 오리엔테이션 내용
인사팀 팀장 및 과장 회사소개, 회사규정, 현장실습 목적과 평가
1일차 총무팀 팀장 및 과장 안전교육, 소방, 총무팀 업무소개
구매팀 팀장 및 과장 구매팀 업무소개
생산관리팀 팀장 및 과장 생산관리팀 업무소개
2일차 품질관리팀장 및 과장 품질관리팀 업무소개
생산팀 팀장 및 과장 생산팀 업무소개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67
70. 2.4.2. 집합교육 설계
개 념 집합교육은 현장실습생들의 업무수행과 조직적응을 위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교육방법으로 실습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는 교육을 의미함
① 기본교육(실습생 권리와 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
여 실습현장에 안전하게 진입
②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켜 줌
③ 기본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적응력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음
◦ 실습현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 숙지
기본교육
◦ 신입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안전사
(실습생 권리/의무,
고 미연에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해 실습생이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실
성희롱예방교육)
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 및 사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조직 적응력을
조직 적응력
향상시켜줌
교육
◦ 주요 사업분야별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
◦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직무기본역
직무기본역량
량 배양
교육
◦ 문서작성 등 직무공통역량도 함게 배양하는 것이 필요
68 제2장 현장실습 기획
71. 참 고
(1)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 내용
◦ 현장실습생은 실습생이자 미성년자로서 고유의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
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실습생의 권리
◦ 지도 받을 권리 : 실습생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받을 권리가 있다
◦ 실습에 대해 안내 받을 권리 :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조건 및 실습 종료 후 취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 표준협약서 이행 권리 : 실습생은 표준협약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거부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
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실습시간에 관한 권리 : 실습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야간·휴일 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보호・보상받을 권리 : 실습생은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재해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실습생의 의무
◦ 학습 의무 : 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학습을 해야 한다
◦ 지시를 따를 의무 : 실습생은 담당자의 지시 및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반수칙 엄수 의무 : 실습생은 실습 기업이 갖고 있는 제반규칙을 따라야 한다
◦ 유지/보관 의무 : 실습생은 실습에 사용되는 공구, 기계, 자료 등을 주의하여 다루고 잘 유지
해야 한다
◦ 비밀보장 의무 : 실습생은 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출석 의무 : 실습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짐없이 출석해야 하며, 결석하는 경우 지체없
이 실습담당자 및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표준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입사원 의무교육에 준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에서 업종별/직종별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실습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69
72. 참 고
참 고
① 신입사원 채용시 의무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 일용근로자(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
② 신입사원 채용시 의무교육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예방교육
◦ 표준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을 검색하면 관련 교재, ppt, 동
영상, 업무매뉴얼 등을 다운받아 활용 가능합니다.
참 고
①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70 제2장 현장실습 기획
73. 방 법 집합교육 설계시 ① 교육내용 구성 ② 교육시간 확정, ③ 교육방법선정, ④
강사선정 등에 유의해야 함
◦ 교육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확정되면 과정개요서 형태로 정리
✤ 집합교육 설계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 교육내용은 각 조직의 현장실습 운영목적에 맞게 영역별 균형있게 구성한다
교육
(예) 기본교육 10%, 조직적응력 향상 영역 20%, 업무역량 향상 영역 40%, 인간관계역량
내용
향상 영역 30%로 내용 구성
구성
∙ 교육내용 구성시 학습자들의 선행학습 수준을 고려한다
교육 ∙ 교육일수와 시간을 확정하여 일정표를 작성한다
시간 ∙ 1일 7시간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 ∙ 조직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일수를 확정한다
∙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정한다
- 강의: 지식 또는 공통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내용
교육
- 토론 및 발표: 생각의 확장이 필요한 내용
방법
- 실습: 기술습득과 관련된 내용
선정
- 사례연구: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배양하는 내용
- 역할연기: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한 내용
∙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 토론/발표 및 사례연구, 역할연기 등의 교육방법을 선정한 경우 강사의 진행능력 및 내용
전달 및 종합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강사 ∙ 사내강사 또는 사외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 - 사내강사: 모범을 보이는 조직구성원을 사내강사로 활용하며 조직내부 관련 내용(조직
적응, 사내직무)에 적합하다
- 사외강사: 해당 교육내용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를 확보하며 외부환경 및
새로운 지식전달시 적합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71
74. <서식 2-12> 집합교육 계획서 양식
현장실습생 집합교육 운영 계획서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 / / /
‣ 집합교육 운영목표
조직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로열티를 증진시키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현장실무능력 향상과 팀웍을 강화시킨다.
‣ 기간 : 2012 년 1 월 12 일 ~ 2012 년 1 월 17 일 ( 5 일)
‣ 시간 : 09:00~18:00 ( 40 시간)
‣ 집합교육 진행 및 관리
책임자 직위 교육팀장 성함 홍길동
부서 교육인원
총무팀 5명
집합교육 구매팀 7명
부서 및 인원 생산관리팀 5명
품질관리팀 10명
생산팀 20명
‣ 운영계획
1일차 2일차 3일차 4차 5일차
9:00~10:00 오리엔테이션
기본교육
10:00~11:00 회사 경영진 조직의 업무이해 (산업안전 직무기본교육 1 직무기본교육 2
환영인사 및 보건교육)
11:00~12:00 특강
12:00~13:00 중 식
13:00~14:00 조직 비전 및
14:00~15:00 가치 공유 공장 견학 및
기본교육 문서작성 및 인사
15:00~16:00 직장인의 (실습생의 권리) 성희롱예방교육 보고방법
가치관
(비즈니스
16:00~17:00 마인드) 과정마무리
72 제2장 현장실습 기획
75. <서식 2-13> 집합교육 과정개요서 양식
현장실습생 집합교육 과정개요서
‣ 과정별 과정개요서
과정명 교육과정 목표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 자기계발 중요성
자기계발의 중요성과 강의
직장인의 - 자기계발 프로세스
현장실습생으로서의 역할과 3H 토론
가치관 -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을 명확히 인식한다. 발표
-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확립
셀프리더십의 이해와 변화의 - 셀프리더십 이해 강의
인지와 수용 및 목표의 - 목표설정 토론
셀프 리더십 5H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인 발표
비전을 수립 생설계 실습
- 직장내에서 필요한 보고 및
강의
기획력 효과적인 글쓰기 기법 보고서 쓰기
3H 실습
다지기 과정 기획과 기획력 강화 - 기획력 강화를 위한 실습 및
발표
발표
강의
창의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기법을 - 창의력
토론
개발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 문제해결 프로세스 5H
실습
문제해결 수립할 수 있다 - 아이디어 현실화
발표
조직내에서 주도적으로
강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여 - 커뮤니케이션 중요성
비즈니스 토론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상황
커뮤니 8H 실습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원리를 - 상황별 화법 학습
케이션 발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인맥을 - 조직내 인맥 구축
역할연기
구축할 수 있다.
… … … … …
… … … … …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73
76. 2.4.3. OJT (On-the-Job Training) 설계
개 념 OJT는 직무현장교육으로 업무의 수행과정 속에서 일의 효과적인 완수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활동임
• OJT는 실천적으로 일을 배우는 과정!
‣ OJT는 일을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 전담지도자들의 시범과 업무지시 과정을 관찰하고 수행함으로써 실습생들이 실질적인 업무와 일의 노하
우를 배우도록 돕는다.
※ OJT 전담지도자는 현업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멘토링도 함께 실시할 경우 멘토와 전담지도자를 별도로 정하기보다는 동일 사원이 함께 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 적
① 밀착형 지도를 통해 업무역량 체득
- 단시간 내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은 물론 업무상의 시행착
오를 줄여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임
② 업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자부심 부여
- 전담지도자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일에 대한 자부심과 회사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애착을 갖게 함
내 용 OJT의 내용은 해당 과정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OJT의 주요 내용은 해당부서의 공통 업무와 신입사원
및 실습생 개인이 해야 하는 업무의 기본을 익히도록 하는 것임
74 제2장 현장실습 기획
77. 방 법 OJT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즉흥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OJT 진행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함
구분 내용
・ OJT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도할 내용을 구성하여 지도계획서를 작성함
OJT
・ OJT 전담지도자는 실제 업무상황과 같거나 유사한 장소를 결정해야 함
실행준비
・ 업무시간과 분리되어 OJT를 실시해야 함
실습생 ・ 전담지도자는 실습생에게 OJT 목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준비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 전담지도자는 실습생에게 적절하고도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함
OJT
・ 업무의 개괄적인 모습을 제시한 후 세부적인 업무행동을 설명함
훈련실시
・ 안전사항과 질관리를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공유해주어야 함
반응유도 ・ 실습생이 직접 업무를 수행해보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피드백
・ 실습생의 업무수행 결과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은 즉시 제공
제공
평가 및 ・ 실습생이 OJT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함
결과보고 ・ OJT가 완료되면 OJT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전담지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
전담지도자가 될 사람은 일이 더 늘게 됐다는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OJT 전담지도자에 대
한 보상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담지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예시)]
∙ 업무량 일시 축소
∙ OJT 활동비 지원
∙ 업무평가시 전담지도자 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75
78. <서식 2-14> OJT 계획서 양식
OJT 계획서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 / / /
부서명 생산관리팀 성명 홍길동
OJT 기간 12주 지도 실습생 김실습
제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생산관리의 기본 프로세스와 주요 관
지식
리지표를 이해하게 한다
지도 목표 생산진도관리와 재고관리를 위한 엑셀능력과 커뮤니케이션능력을 향
기술
상시킨다
태도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함양시킨다
OJT 지도 계획표
주차 기간 중점 지도 내용 비고
OJT 계획 공유 및
1주차 01.02~01.06 -
생산관리팀 주요업무 소개
2주차 01.09~01.13 우리회사의 제품과 제품생산과정 설명 -
생산진도관리를 위한 관리표 작성 실습을 위한 공간
3주차 01.16~01.20
실습(엑셀실습) 확보
4주차 ~
5주차 ~
6주차 ~
7주차 ~
8주차 ~
9주차 ~
10주차 ~
11주차 ~
12주차 ~
지원요청 사항
∙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견학을 위한 물류팀과 해당 공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76 제2장 현장실습 기획
79. <서식 2-15> OJT 실습일지 양식
OJT 실습일지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 / / /
부서명 생산관리팀 성명 김실습
실습일시 2012 . 01 . 10 지도담당 홍길동
- 회사의 제품 이해
실습내용
- 제품생산과정에 대한 이해
실습 2주차로 회사의 제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제품생산에 대
한 과정을 배우고 나니 A회사의 제품의 특성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습소감
제품생산에 있어 생산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다.
실습의 애로사항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및 건의사항
본격적인 OJT가 시작된 2주차이다. 현재까지는 이해도 빠르고 성실히 업
지도담당자의
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다. OJT시 질문도 많이하고 적극적이라 더
의견 및 평가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겠단 생각이 든다.
생산과정에 대한 공장견학 일정이 다소 미루어져 구두로만 설명하여 안
기타
타까웠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77
80. <서식 2-16> OJT 평가서 양식
OJT 평가서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 / / /
부서명 생산관리팀 성명 김실습
OJT 기간 12주 (2012.01.02.~2012.03.23.) 지도 담당자 홍길동 (인)
교육분야 교육내용 평가항목 평가
지식 충분(o) 보통( ) 부족( )
제품과
우리회사 제품 이해
생산에 대한 기술 충분(o) 보통( ) 부족( )
재품생산과정 이해
기초
테도 충분(o) 보통( ) 부족( )
샌산관리를 지식 충분( ) 보통(o) 부족( )
위한 생산진도관리표 작성 및 관리
기술 충분(o) 보통( ) 부족( )
문서작성 및 재고관리표 작성 및 관리
관리 테도 충분(o) 보통( ) 부족( )
지식 충분( ) 보통( ) 부족( )
… 기슬 충분( ) 보통( ) 부족( )
테도 충분( ) 보통( ) 부족( )
지식 충분( ) 보통( ) 부족( )
… 기술 충분( ) 보통( ) 부족( )
테도 충분( ) 보통( ) 부족( )
관찰의견
지도담당자
(1차 관찰의견 작성
평가자)
팀장
(2차 관찰의견 작성
평가자)
78 제2장 현장실습 기획
81. 2.4.4. 멘토링(Mentoring) 설계
개 념 멘토링은 나이나 경험에서 연장자인 멘토(mentor)가 경험이 적은 멘티
(mentee)에게 안내, 지지, 경력개발 그리고 개인적 발전을 제공하는 상호
관계로서 현장실습의 중요한 지도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목 적
①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방식 습득
② 원활한 인간관계 구축방법과 직장생활의 요령 습득
⇒ 즉, 멘토링의 주요 목적은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좋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 멘토링과 OJT의 차이
‣ OJT와 멘토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활동의 내용이다.
- OJT가 업무지식과 기술 전수 등 과업에 초점을 둔다면 멘토링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나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추구함
내 용 멘토링은 원활한 직무수행 뿐 아니라 조직적응과 인간관계를 포괄하는 것으
로 멘티의 경력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멘토링 내용이 될 수 있음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79
82. 방 법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운영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운영 단계 목적 세부단계
・ 멘토링 목적과 효과에 대한 명확한
멘토링 ・ 조직의 비전 및 전략 확인
1 주지
목표설정 ・ 멘토링 목표 설정
・ 멘토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활동
멘토, 멘티 ・ 멘토와 멘티 선발 ・ 멘토, 멘티 선정기준 결정
2
선발 ・ 멘토와 멘티 매칭 ・ 멘토, 멘티 선정 및 매칭
・ 상호학습을 통한 멘토링 목적 달성 ・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3 ・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 기회 제공 ・ 정기적 만남
실시
・ 전문역량 향상 및 조직만족 증대 ・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멘토링 목적 달성여부를 지속적으
멘토링 ・ 멘토링 평가 및 분석
4 로 점검
평가 ・ 멘토링 제도 개선
・ 향후 멘토링 제도 개선
• 멘토선발 기준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훌륭한 멘토를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멘토선발의 기준]
‣ 인간적 자질: 훌륭한 멘토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 사회적 지위: 훌륭한 멘토는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고 적절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관계의 기술: 훌륭한 멘토는 건전한 자아개념을 가지고, 차이를 수용하며,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가
지고 있으며, 멘티가 성장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다.
※ 멘토를 OJT 전담지도자와 동일한 사원으로 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업무 Tip
멘토링은 앞서 소개한 오리엔테이션, 집합교육, OJT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80 제2장 현장실습 기획
83. <서식 2-17> 멘토링 계획서 양식
멘토링 계획서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 / / /
멘토 소속 생산관리팀 직위 대리 성명 홍길동
멘티 소속 생산관리팀 직위 현장실습생 성명 김실습
지식 생산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련 자격증 획득
멘토링
기술 기본 업무 프로세스 익히기 (인트라넷 활용: 메일, 결재, 게시판 활용 등)
목표
태도 팀원 및 타팀원과의 라포형성
주별 멘토링 시행 계획표
주차 기간 활동내용 달성목표 비고
멘토링 목표 정하기,
1주차 ~ -
세부계획 세우기
1일 1명씩 점심식사
2주차 ~ 팀원과의 라포형성
(모든 팀원)
기본업무 프로세스 익히기
3주차 ~ 비즈니스 메일 작성
- 비즈니스 메일 작성법 익히기
자격증 준비
자격증 준비 계획표
4주차 ~ - 관련 자격증 시험과목, 일시, 기준 확인
작성
- 자격증 공부계획 세우기
5주차 ~ … …
6주차 ~ … …
7주차 ~ … …
8주차 ~ … …
9주차 ~ … …
10주차 ~ … …
11주차 ~ … …
12주차 ~ … …
지원요청 사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81
84. <서식 2-18> 멘토링 활동 보고서 양식
멘토링 활동 보고서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 / / /
멘토 소속 생산관리팀 직위 대리 성명 홍길동
멘티 소속 생산관리팀 직위 현장실습생 성명 김실습
활동1 팀원소개
금주
활동2 팀원 개개인과 점심 약속 잡기
주요활동
활동3 …
날짜 장소 활동내용 목표달성정도
2012.01.02 부서 팀원 개개인과 점심약속 잡기 80%
회사 앞
2012.01.03 김대리님과 점심 100%
식당
소감 및 의견
처음엔 약속잡는 것이 어색했으나 1:1로 팀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니 보다 깊은 이야기
멘티
를 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다.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1:1 점심식사 활동으로 멘티가 빨리 조직구성원들
멘토
과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길 빈다.
팀장 팀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실습생으로 인해 팀분위기가 밝아지는 것 같다.
82 제2장 현장실습 기획
85. 2.5. 평가설계
◦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중
심으로 현장실습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장실습 평가체계
구분 주요 내용
-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만족도 평가
평가 목적
-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효과성 평가
- 실습생 근무 평가
평가 대상 및 내용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제도 평가
- 반응: 실습생 만족도
- 학습: 교육․훈련성취도
평가 기준(산출물 조건 및 달성 표준)
- 행동: 현업적용도
- 결과: 생산서, 불량률 등
- 사전평가
평가 시기 - 과정평가
- 사후평가
- 실습생 관리자 평가
평가 주체
- 실습생 평가
- 면접(면담지 활용)
- 실습업무일지 분석(체크리스트 활용)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 - 과제물 등 결과물 분석(체크리스트 활용)
- 근태 관찰 및 분석(행동체크리스트 활용)
- 실습생 만족도 분석(설문지 활용)
- 실습생
평가 결과 활용자 - 현장실습 운영 기업
- 현장실습생 파견 학교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83
86. 2.5.1. 현장실습생 평가 및 채용
개 념 실습 담당자가 실습생의 직무기술과 업무계획,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실습생
의 가치와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내 용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장실습생 평가항목
구분 주요 내용
- 규율성 및 성실성(출석)
- 협조성, 팀웍
업무태도
- 적극성
- 책임성
업무능력 - 업무수행능력: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해력, 판단력, 창의력, 기획력, 표현력
- 업무 결과물의 질: 결과물의 적절성, 정확성, 신뢰성
결과물 평가
- 업무 결과물의 양: 업무의 신속성, 처리기간, 기한에 따른 목표 달성률
방 법
⋅평가 방법 : 개발된 평가항목, 기준을 토대로 평가양식을 개발하여 정량화된 평가
수행
⋅평가 주체 : 전담지도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되, 교육담당자, 현장관리자가 모두
포함되도록 함(평가주체별 평가항목은 달라질 수 있음)
⋅평가 시기 : 현장실습 종료 1일 전까지 완료
84 제2장 현장실습 기획
87. <서식 2-19> 현장실습생 평가 양식
현장실습생 평가서
실습기간 20 . . ~ 20 . . 실습부서
피평가자 평가자
평점
평가
평가요소 우수 보통 미흡
항목
10점 8점 6점
성실하게 출석하였나?
직업과 업무에 대한 윤리의식을 갖추었나?
업무 실습관리자 및 실습부서 직원과의 대인관계는 원만하
태도 였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였나?
실습기간 동안 책임의식을 갖추었나?
해당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였
업무 나?
능력
업무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였나?
실습과제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였나?
결과물
부과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나?
평가
결과물의 질은 신뢰할 만한가?
기타
합계(100점)
발전가능성 :
종합 조직 몰입(이직 포함) :
평가
총평 :
20 . . .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85
88. ■ 잠깐!! 실습생 소속학교에서 별도의 평가양식을 제공하는 경우?
Q 작년에 현장실습을 운영한 결과 실습생 소속학교마다 별도의 평가 양식을 송부하여 이를
활용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은 대체로 정규교육과정에 학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별로 서로 다른 평가양식을 활용해달라는 부탁이 생기게 됩니다.
<서식 2-19>는 회사내부용으로 활용하고, 학교 요구평가양식에 맞추어 평가결과를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용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습 종료 후 정규 사원으로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됨
- 채용 계획은 프로그램 운영목적과 연계되어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함 : ① 결격
사유 없을시 채용, ② 절대평가, ③ 상대평가
- ① 결격사유 없을 시 채용 : 채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
예) 총점 30점 미만, 근태불량(결석률 20% 이상)의 경우 채용 취소
- ② 절대평가 후 채용 :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한 실습생은 모두 채용
예) 총점 90점 이상인 경우 모두 채용
- ③ 상대평가 후 채용 : 채용 예정인원을 설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
예) 총점순으로 순위를 매긴후, 채용 예정 인원만큼 채용
✤ 현장실습생 운영목적과 채용 기준
구분
운영목적
결격사유 없을시 채용 절대평가 후 채용 상대평가 후 채용
맞춤형 인재개발형 ◎ ○
채용전 검증형 ◎ ◎
채용예정형형 ◎ ○
86 제2장 현장실습 기획
89. 2.5.2.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
개 념 프로그램의 범위와 이용도, 이해도, 지속성, 비용 등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의 노력, 효과, 효율, 적합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임
방 법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항목
구분 주요 내용
- 학생의 요구 반영
프로그램 관계자의 요구 - 교사의 요구 반영
- 기업/기관의 요구 반영
-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도
-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달성도
현장실습 프로그램 목적 및 기대효과 달성
-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효과
- 비용 대비 수익률
- 전담 인력
지원체계
- 시설
- 전공과 업무의 연계성
실습 내용 - 진로선택 시 도움
- 전문성 신장
- 평가여부
평가 - 평가 방법의 적정성
- 평가 피드백 여부
- 근무조건
기업체 지원환경
- 문화
- 학생의 만족도
프로그램 관계자의 만족도 - 교사의 만족도
- 기업/기관의 만족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87
90. 03 협력학교 모집 및 사전조율
3.1. 협력학교 모집
목 적 계획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적합한 실습생을 파견할 수 있는 협력학교 탐색,
모집 및 선정
방 법 협력학교를 모집하는 방법은 크게 ① 공고 방법과 ② 개별 컨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력학교 모집 방법
구분 공고 방법 개별 컨택 방법
∙ 기 협력중인 학교에 컨택하거나, 신규 학교
개요 ∙ 지역 단위로 실습생 모집 공문 송부
를 분석 후 개별 컨택
∙ 산학협력 경험이 없는 경우 유용 ∙ 기업 생산활동과 연계된 학교 발굴에 용이
장점
∙ 새로운 학교를 발굴하고 싶을 때 사용 가능 ∙ 협력학교의 질 관리 용이
∙ 기업에서 원하는 학교와 인재가 발굴되지 ∙ 산학협력 경험이 없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단점 않을 수 있음 ∙ 새로운 학교 발굴의 경우 탐색 및 컨택이
∙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어려울 수 있음
3.1.1. 공고 방법
◦ 일반적으로 실습생의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를 대상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지역사회의 각종 구심체를 활용하여 실습생
모집 공문을 송부하여 신청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이때 활용 가능한 곳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고용센터 등임
- 특히 시・도 교육청에는 지역 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
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동 센터를 활용할 경우 지역내 모든 마이스터고 및 특성
화고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함
88 제2장 현장실습 기획
92. <서식 2-20> 현장실습생 모집 공문 양식
기관로고 ㈜ OOOOOO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2년도 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 추천 의뢰 件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OOOOOO 는 1972년 창립되어, OOO 제품을 시작으로 OOOO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 본사에서는 2012년도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자 합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실습생 추천을 의뢰하오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가. 목적 : 우수 인재 선확보 및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적응력 제고
나. 대상 :
- 기계, 자동화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PLC 유경험자 우대)
- 졸업 후 취업희망자
다. 추천 방법 : 학교성적, 출결상황,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3명 이내
추천 (붙임 1. 참조)
다. 실습장소, 실습내용, 수당 및 복리후생 : 붙임 2. 참조 및 추후협의
라. 문의 : 인사팀 김현장 (02-XXX-XXXX, 010-XXXX-XXXX,
[email protected])
붙임 : 1. 현장실습 의뢰서. 1부.
2. 현장실습생 추천양식. 1부. 끝.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OOO (인)
수신자 OO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장, OOO 고등학교, OOO 고등학교
문서번호 : (YYYY.MM.DD) 접수 (YYYY.MM.DD)
우 111-11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OO-O
전화 02-OOO-OOOO
90 제2장 현장실습 기획
93. <서식 2-21> 현장실습생 의뢰서 양식
현장실습 의뢰서
❚ 회사개요
회 사 명 홈페이지
주 소 대표전화
교 통 편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 :
회사소개
구분1 구분2 업 종 사원 수
회사현황 □대기업 □상 장 □금융 □유통 □무역 총 [ ]명
□중소기업 □코스닥 □제조 □건설 □서비스 中
□공공기관 □비상장 □정보통신 □기타[ ] 여직원 [ ]명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팩스 담당자 E-Mail
채용담당
❚ 모집요강
최종선발인원 명
실습부서 담당업무
추천희망인원 명
추천학생 성 적 자격증 기 타
자격요건 상위[ %]이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구비서류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회사양식(입사지원서) □기타[ ]
실습기간 실습시간 휴 무 일 실습수당 실습후 채용계획
실습조건 □결격사유 없을시 전원채용
~ ~ 월 만원
□평가후 일부 채용
총 연봉 수당 / 상여 월 실수령급여 중식제공 수습기간
실습종료후 개월
근로조건 만원 만원 만원 □ 실습기간을
수습기간으로 간주
접수마감 서류발표 면접일시 면접발표 최종발표
전형절차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월 일 시
서류제출 □방문접수 □등기우편 □E-Mail접수 □FAX전송 □기타[ ]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91
94. <서식 2-22> 현장실습생 추천 양식
현장실습생 추천 리스트
학교성적 출결상황 자격증 취득
최종
구분 이름 학과 사고 취득
석차 점수 점수 점수 점수
결석수 종목
1 OOO 기계과 3% 50점 2일 20점 1종목 15점 85점
2
3
4
※ 점수 산출 방식
◦ 학교성적(50점):3학년 1학기의 계열석차(※ 전학년, 특정학기 등으로 변경 가능)
계열석차 0~20% 21~40% 41~60% 61~80% 81~100%
점 수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출결상황(25점):작성 시 기준(예시)
사고결석수 0일 0.1~5.0일 5.1~10일 10.1~20.0 20.1~
점 수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자격증 취득(25점):작성 시 기준(예시)
자격증 수 3 종목 2 종목 1 종목 필기 합격 미취득
점 수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92 제2장 현장실습 기획
95. 3.1.2. 개별 컨택 방법
◦ 기 협력 중인 학교 : 현재 담당자명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유선으로 협의, 관련 공문
송부(<서식 2-20>, <서식 2-21>, <서식 2-22> 참조).
◦ 신규 학교 탐색 및 컨택
-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되는 전공 선택 및 해당 전공 개설학교 탐색
-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로 추천을 의뢰 가능
3.1.3. 협력학교 DB 관리
◦ 협력 가능 학교의 목록이 수집된 이후에는, 각 학교별 특성을 list-up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
◦ 해당 시점에서는 부적합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학교 DB로 축적한다면
향후 프로그램 변경시 용이하게 활용 가능함
<서식 2-23> 협력 학교 DB 관리 양식
비고
구분 지역 관련학과 연락부서 담당자 전화 11년 12년
하반기 상반기
1 충남 서산시 기계과 산학협력부 OOO 부적합 적합
2
3
4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93
96. 3.2. 협력학교와의 사전조율
목 적 협력학교의 상황에 맞게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제반사항을 조정하고, 향후 진
행과정에서 담당 교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함
- 기업이 계획한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관련 요구를 명확히 설명
- 협력학교의 환경 및 상황을 확인
- 협력학교 및 학생의 요구사항 확인
-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의 현실성 및 효과성 검토
내 용 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확인, 특히 이후 계약하게
될 「표준협약서」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함
- 프로그램의 목적, 기대효과
- 프로그램 시작/종료시기, 기간, 근무시간
- 출퇴근, 중식, 교재, 작업복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수당(지급일, 지급액, 초과지급액)
- 실습내용 및 방법(교육적 기능)
- 실습종료 후 조치
-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 파견 전 필요 사전교육
94 제2장 현장실습 기획
97. <서식 2-24> 사전조율 체크리스트
사전조율 Checklist
항 목 예 아니오 조치를 위한 메모
1.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학교측에 명확
히 전달하였는가?
2.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 시기는 학사일정과 - 10월 2째주 이후
충돌이 없는가? 로 변경
3.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학교와 합의하였는가?
4. 실습시간(시작/종료시간, 1주일당 실습시간)에
대해 학교와 합의하였는가?
5. 출퇴근, 중식, 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하였는
가? (출퇴근 불가능한 경우 숙소제공 여부 포
함)
6. 실습수당 지급일, 지급액, 초과 실습수당 지급
액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와 합
의하였는가?
7. 실습 내용 및 방법(부서배치, 교육내용, 담당
자)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와 합
의하였는가?
8. 실습 종료 후 취업연계 프로세스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고, 학교와 합의하였는가?
9. 실습 중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보
상범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와 합
의하였는가?
10. 파견 전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사전교육(예:
직장예절, 노동법규, 직업윤리 등) 내용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11. (취업과 동일한 형태의 실습을 진행하는 경
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는가?
12. 기타 :
비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95
98. 04 법⋅제도적 고려사항 점검
목 적 협력학교와의 사전조율을 마친 후, 최종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정을 위해
서는 법・제도적 고려사항을 최종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서식 2-25> 법・제도적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법・제도적 고려사항 Checklist
항 목 예 아니오 조치를 위한 메모
1. 실습시간은 최대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는가?
2. 휴일(1주일에 평균 2회)과 휴게시간(4시간당 30
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에 대한 계획은 수
립되었는가?
3. 야간 실습과 휴일에 하는 실습은 제외되어 있는
가?
4. 연장 현장실습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실습수당 지
급계획이 수립되었는가?(연장포함 최대 40시간임)
5.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학교와 협의되었는가?(최소 실습 7일전 완료)
6.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는가?
7. 실습 전 학교에서 시행해야 할 사전교육의 내용
에 대해 학교와 협의하였는가?
8. 실습기간동안 이루어질 필수 교육내용에 대해 학
교와 협의하였는가?(실습생의 권리/의무산업안전
보건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
9. 실습생이 학교에 출석할 것을 고려하여 실습을
계획하였는가?
10. (취업과 동일한 형태의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가?
비고
96 제2장 현장실습 기획
99. 05 운영계획 수립
목 적 프로그램 설계 결과 및 협력학교와의 사전조율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운영계획을 작성
<서식 2-26>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 양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계획
1.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 )일간
2. 대상 :
번호 학교명 학과명 인원 배치부서 지도담당자
1 명
2 명
3 명
총 O개 학교, O명
3. 세부일정 :
구분 단계 일정 장소 전담부서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97
100. 4. 소요인력 및 예산 :
소요인력 소요예산 시설
책임자 OOO (OO부 과장)
역할1 OOO (OO부 대리) 외 1명
재료비:
역할2 인건비:
기타:
역할3
역할4
총 O 명 총 천원 O실
5. 추진계획
O개월 (기간 : 20 . . ~ 20 . . )
담당부서
월 (담당자)
O월 O월 O월 O월
주요활동
프로그램 운영목적
및 기대효과 설정 OO부
(OOO,
계획 OOO
단계 프로그램 유형설정
실행
단계
평가
단계
98 제2장 현장실습 기획
101.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 선발 및 계약 101
2. 실습생 도착·인솔 및 보고 109
3. 오리엔테이션 실시 113
4. 집합교육 실시 115
5. 현장배치 실시 118
6. OJT 및 멘토링 관리 120
7. 학생관리 123
103. 01 선발 및 계약
1.1. 실습생 선발
◦ 협력학교에서 실습생을 추천받을 때는 통상 실습예정인원의 1.5배~2배수 가량을
추천받는 것이 적절함
- 여러 협력학교가 참여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서식 3-1> 실습생 선발 양식
< OOOOO 고등학교>
◦ 최종 선발인원 : 4명
학교성적 출결상황 자격증 취득
최종 합격
구분 이름 학과 사고 취득
석차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여부
결석수 종목
1 OOO 기계과 3% 50점 2일 20점 1종목 15점 85점 합격
2 불합격
3
4
합격자 : OOO, △△△, □□□, ◇◇◇ (총 4명)
◦ 현장실습생 선발 완료 후, 각 학교로 관련 사항을 즉각 통보
- 공문의 형태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발인원, 선발자 명단, 선발 근거 자료를 붙임자료로 함께 송부
- 향후 추진계획(실습계약 체결일, 실습시작일, 출근장소 등)을 함께 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01
104. 1.2. 실습계약
◦ 현장실습 시작 7일전에 반드시 아래의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활용하여 회사대표-
학생-학교의 3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만일 취업형태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시키는 현장실습이 운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야 함(p.25현장실습생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참조)
<서식 3-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회사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학교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
“을”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 . ∼ 20 . . .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갑”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갑”이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병”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
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갑”과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갑”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갑”과 “병”의 합의로 그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1월에 1일 이상 “을”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병”은 “을”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내용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의무) “갑”은 현장실습이 교육과 근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102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05.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을”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병”이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을”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을”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을’은 현장실습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②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③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사용한다.
④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갑”이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갑”이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갑”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특별보호)
① (“을”이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갑”은 “을”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업무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을”이 여성인 경우) “갑”은 “을”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무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등)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연장현장실습시간(제7조제1항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03
106. 현장실습시간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갑”은
“을”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
을 지급한다.
- 다 음 -
○ 20 . . . ~ 20 . . . 매월(일) 원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갑”이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갑”은 현장실습기간중 “을”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보호구, 안정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 (복리후생) “갑”은 “을”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갑”은 “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재해보상) “갑”은 “을”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갑”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4조 (상벌)
① “갑”은 “을”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을”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를 “을”의 소속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갑”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거나 “갑”이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
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 (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이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4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07. 제16조 (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병”과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병”
과 협의하여 “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을”을 알선하는 등 “을”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 “갑”은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료증명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을”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현장실
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갑”은 계약기간 종료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갑”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 “갑”과 “을”이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
실습생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갑)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병) 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05
108. 1.3. 향후일정 협의 및 통보
1.3.1. 현장실습 일정 안내
목 적 실습의 세부적인 일정을 학교 및 학생에게 최종적으로 안내하고, 원활한 실습
시작을 도움
내 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습 일정 안내서 작성·배포
∙ 실습시작일/종료일
∙ 주차별 세부일정
∙ 출근 장소(주소, 찾아오는 길(약도포함), 건물내 위치)
∙ 준비사항(첫 출근시 지참해야 할 서류 및 기타 물품 안내)
∙ 문의처(기타 문의사항 안내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
1.3.2. 학교출석 일정 협의
목 적 현장실습생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수일의 학교 출석이
필요함, 따라서 실습시작 전 학교 출석이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여 협의서 작
성이 필요함
내 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와 기업 1부씩
보관
∙ 실습생 성명
∙ 출석날짜, 시간
∙ 사유
106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09. <서식 3-3> 현장실습 일정 안내 양식
현장실습 일정 안내
1. 현장실습 일정
∘ 기간 : 2012.10.22(월)~12.21(금) (총 3개월)
∘ 세부일정 :
구분 일시 내용
10.22(월) 오리엔테이션
1주차
10.23(화)~10.26(금) 기본 직무교육
2주차 10.29(월)~11. 2(금) 부서별 순환실습
3~11주차 11. 5(월)~12.14(금) 현장배치 및 실습
12주차 12.17(월)~12.21(금) 평가
2. 출근안내
∘ 첫 출근일 : 2012.10.22(월). 오전 9시까지 회사 2층 인사팀 집결
회 사 명 홈페이지
주 소
교 통 편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 :
약 도
3. 준비사항
∘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원본 2부, 수당지급 통장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2장)
∘ 기숙사 거주예정자의 경우 별도 통보 예정
4. 기타 문의사항
∘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김직업(02-OOO-OOOO, 010-OOOO-OOOO,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07
110. <서식 3-4> 학교출석 일정 협의서 양식
학교 출석일정 협의서
구분 실습생 성명 학 번 담임 성명
1 3학년 반 번
2 3학년 반 번
3 3학년 반 번
위 실습생은 아래 날짜에 반드시 학교에 출석하여 실습일지 점검 및 기타 교육활동
을 받을 예정입. 실습업체는 위 실습생이 반드시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엄수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며, 학교는 학교 출석일에 계획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임
차례 출석 날짜 / 시간 사 유
매달 2째, 4째 토요일
상시 실습일지점검 및 생활지도
(주5일 근무기업의 경우)
20 . . .( 요일)
1 기말고사
:
20 . . .( 요일)
2 겨울 방학식
:
20 . . .( 요일)
3 겨울방학 중 소집일
:
20 . . .( 요일)
4 졸업식
:
20 . . .( 요일)
5
:
20 . . .( 요일)
6
:
기업체 휴무일
기타 실습일지점검 및 생활지도
(회사는 휴무일이나 학교수업일)
20 . .
(주)OOOOO 대표이사 (인)
OOOO 고등학교장 (인)
108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11. 02 실습생 도착⋅인솔 및 보고
2.1. 실습생 도착신고서 송부
목 적 현장실습생의 무사도착 및 정상적인 실습 시작을 알리기 위함
방 법 <서식 3-5>를 작성하여 학교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FAX 송부(실습생 도착
2일 이내)
2.2. 협조서류 수거 및 보관
목 적 현장실습생이 전달하는 학교 협조서류를 수거하여 실습기간 중 또는 실습
종료시점에 작성/보관하도록 함
방 법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업체로 전달하는 서류는 다음의 종류와 같음.
작성 및 송부시점
문서명 책임 비고
작성 송부
현장실습생
도착 2일이내 도착 2일이내 실습담당자 서식 3-5
도착확인서
실습생 준수사항 학교작성
- - 서식 3-6
및 회사 협조사항 →회사보관용
현장실습 확인서 학교요청시 학교요청시 - 서식 3-7
현장실습 (작성: 학생,
현장실습일지 실습기간중 서식 3-13
종료시점 관리: 실습담당자)
현장실습 (작성, 관리:
현장실습 출근일지 실습기간중 서식 2-19
종료시점 실습담당자)
현장실습 현장실습 종료 현장실습 (작성, 관리:
서식 4-4
학생평가서 1일 전 종료시점 실습담당자)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작성, 관리:
서식 4-4
완료인정서 종료시점 종료시점 실습담당자)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09
112. <서식 3-5> 현장실습생 도착 확인서 양식
현장실습생 도착 확인서
실습생 성명 근 무 부 서 비 고
도착 후 2일 이내에 담임선생님 또는 FAX 02-XXX-XXXX으로 전송바랍니다.
실습 업체명
실 습 장 소 주 소 TEL
현장 지도자 성 명 (인) 직 위
도 착 일 시 20 년 월 일 시
위와 같이 도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OO 고등학교장 귀하
교통편(학교 ⇒ 현장) :
현 업체 약도 :
지
안
내
도
110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13. <서식 3-6> 실습생 준수사항 및 회사협조 사항 문서 양식
실습생 준수사항 및 회사 협조사항
1. 실습생 준수사항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사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
펴보는 학교교육의 연장이므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실습기관의 모든 규정과 내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
에 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며,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습생은 장차 한 사람의 사회인,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담당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한다.
실습일지는 매일 충실하게 기록하여 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실습
이 끝난 후 현장근무 종합보고서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실습기관을 무단이탈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 및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학교로 즉시 연락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학 교 연 락 처
학 교 주 소 OO시 OO구 OO동 OOO-O
교 무 실 ☏ 02-XXX-XXXX FAX. 02-XXX-XXXX
취업 정보실 ☏ 02-XXX-XXXX
담 임 교 사 OOO (C.P. 010-OOOO-OOOO)
2. 회사 협조 요망사항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금지(음주, 흡연, 화장, 두발염색, 청소년 유
해업소 출입 등)→ 행위 발생시 학교로 즉시 통보
무단 결근시 당일 오전 중으로 학교로 통보
졸업 전 학교소집에 충실하게 응할 수 있도록 협조
기타 돌발 상황 발생시 즉시 학교 통보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11
114. <서식 3-7> 현장실습 확인서 양식
현장실습 확인서
3 학년 반 번
실습생 :
위 실습생은 20 년 월 일부터
본사에서 실습중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이사 : (인)
OOOO고등학교장 귀하
112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15. 03 오리엔테이션 실시
3.1. 오리엔테이션 실시전 점검사항
◦ 오리엔테이션 시작 일주일 전까지 <서식 3-8>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을 점검
<서식 3-8> 오리엔테이션 준비 체크리스트
오리엔테이션 준비 Checklist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1. 기존 운영경험, 학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현장실습생이
무엇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받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였
는가?
2. 어떤 내용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해야 할지 명확히 선정
하였는가?
3. (만일 별도의 집합교육이 없다면) 실습생의 의무/권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오
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4. 실습계획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실습시
간, 실습수당, 실습 후 채용계획 등)
5. 오리엔테이션 장소가 적합한지 파악하였는가?
6. 오리엔테이션 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는가?
7. 컴퓨터, 음향, 동영상 등의 기자재 작동이 원활한지 확인
하였는가?
8.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및 섭외
하였는가?
9. 계획된 시간에 강조해야 할 내용들을 적절하게 선정하였
는가?
10. 실습생들에게 배포할 참고자료를 준비하였는가?
비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13
116. 3.2. 운영시 유의사항
✤ 단순한 정보 나열, 동영상 상영 등은 피하자!
- 좋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현장실습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것
-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에 그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은
물론 실습에 대한 기대와 의욕이 꺾이기 쉬움
- 정성과 진심이 담긴 오리엔테이션이 앞으로의 실습기간을 원활하게 만듬
✤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 미성년자로서 처음 직장에 발을 내딛은 실습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함
- 매우 사소한 질문이라도 성심성의껏 응답하도록 함
-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응대하도록 함
- 실습기간 동안 질문이 발생하는 경우 찾아가야 할 사람을 알려주도록 함
✤ 자료를 제공하자!
- 실습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진행됨
- 따라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여 항상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
- 예를 들어 직장윤리, 직장예절, 비상연락망, 실습생의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사항을
수첩형태로 배포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핸드북” 다운·활용가능)
114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17. 04 집합교육 실시
4.1. 집합교육 실시전 점검사항
◦ 직무교육 실시 전 3일까지 <서식 3-9>를 참고하여 필수사항을 점검
<서식 3-9> 집합교육 준비 체크리스트
집합교육 준비 Checklist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1. 직무교육 내용은 회사 공정 전반을 종
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2. 직무교육 내용 및 수준은 고등학생에
게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3. 직무교육 이후 현업부서에 배치되었을
경우 실습 및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
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교육내용
4. 교육시간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
및 일정
었는가?
5.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
정하였는가?
6. 강의 이외에 다양한 교육방법(분임토
론, 실습)을 활용할 예정인가?
7. 기본교육(실습생의 권리/의무, 산업안
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이 충실하
게 이루어졌는가?
8. 직무교육 담당 강사들은 교육계획 및
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강사 및 9. 직무교육 담당 강사들은 현장실습생의
교육 능력, 흥미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
진행자 고 있는가?
10. 직무교육 일정별 교육진행자는 배정
되어 있는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15
118.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11. 전체 교육일정이 부착된 교육안내
게시판이 존재하는가?
12. 명찰은 준비되었는가?(실습생, 강사,
진행자)
13. 수업형태에 따라 좌석 배치가 이루
강의장
어졌는가?
14. 프로젝트 빔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15. 강사연단의 준비(마이크, 분필, 지우
개, 마커팬 등)는 잘 되었는가?
16. 교육자료는 실습생 인원에 맞춰 준
비되었는가?
17. 교육자료는 보관의 용이성을 고려하
여 책자 형태로 제작되었는가?
교육자료
18. 교육자료는 실습 기간 내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
19. 문구류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기타
20. 다과류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준비물
비고
116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19. 4.2. 운영시 유의사항
✤ 오리엔테이션, OJT와의 연결고리를 항상 염두에 두자!
- 종종 집합교육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장실습생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내용은 최종적인 교육목표에 정렬된 형태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OJT와 겹치는 교육내용은 없는지, 연계되는 교육내용은 무엇인
지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집합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별해 내자!
- 오리엔테이션, OJT, 멘토링 등은 일종의 교육방법의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음
- 전체 교육내용 중 집합교육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효율적인 요소들을 뽑아서 집합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잠깐!! 여건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Q 저희회사는 교육인프라가 취약해서 별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A 회사 여건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오리엔테이션과 OJT에서 다룰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 : 기본교육(실습생의 권리/의무, 산업안전보
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 공통직무교육, 가치관, 기초적인 조직 및 업무
소양 등
⋅OJT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 직무전문교육(기술) 등
⋅멘토링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 : 일의 기본, 기본적인 업무태도, 매너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17
120. 05 현장배치 실시
5.1. 현장배치 절차
◦ 모든 교육이 종료하면 업무계획에 따라 실습생을 현장에 배치시킴
◦ 현장배치시 다음의 절차를 따르도록 함
① 실습생 배치될 현장(작업장)에 사전 예고 교육담당자1)
▼
② 실습생에게 작업장의 특징, 수행 업무에 대해 소개 교육담당자1)
▼
③ 현장(작업장) 도착 교육담당자1)
▼
④ 현장(작업장) 관리자-실습생 대면, 인수인계2) 교육담당자1)
▼
⑤ 현장근로자에게 실습생 인사 및 소개 현장관리자
▼
⑥ 현장 소개, 안전수칙 설명, 안전보호장구 지급 현장관리자
▼
⑦ 실습생 - 전담지도자 대면 현장관리자
▼
⑧ 실습 시작(OJT 및 멘토링 동시 시작) 전담지도자
참고: 1) 별도 교육전담부서 없을 경우, 인사·교육팀, 총무·인사팀 등의 담당자가 역할 수행 가능
2) 인수인계는 교육담당자-현장관리자, 또는 교육담당자-전담지도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118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21. 5.2. 현장배치시 인수인계 내용
◦ 현장배치 단계에서는 교육담당자→현장관리자, 또는 교육담당자→전담지도자로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짐
◦ 실습생이 현장에 배치됨에 따라 현장관리자 및 전담지도자가 일정부분 관리와 지도
의 책무를 갖게 됨
<서식 3-10> 현장배치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현장배치시 인수인계 Checklist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1. 현장실습계획(목적, 방법, 세부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2. 현장실습생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였는가?
3. 교육담당자, 현장관리자, 전담지도자 각각의
역할분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책임소
재를 명확히 하였는가?
4. 현장실습생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난
이도, 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5. 현장실습동안 이루어져야 할 OJT, 멘토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6. 작업장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성희롱 예방, 미
성년근로시간 한도, 욕설/인격모독 방지, 안전/
보건보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를 문서화하여 전달하였는가?
7 현장실습과 관련된 서류 관리/작성 의무에 대
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 관리: 실습일지, 출근일지
- 작성: OJT 일지, 멘토링 일지
비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19
122. 06 OJT 및 멘토링 관리
6.1. OJT 관리사항
◦ 체계적인 OJT 진행을 위해 교육담당자 및 전담지도자는 <서식 3-11>를 참고하여
필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서식 3-11> OJT 관리 체크리스트
OJT 관리 Checklist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1. 교육훈련장소는 적절한가?
- 실제 업무상황과 똑같거나 유사한
장소
실행 - 조직의 업무 상황(생산, 서비스)를
준비 방해하지 않는 장소
단계 - 교육훈련을 방해하는 요소(소음,
스트레스)가 없는 장소
2. 교육훈련 전달 시간은 업무시간과
분리되어 할당되어 있는가?
실습생 3. 교육훈련의 목적, 계획에 대해 충분
준비 히 설명하였는가?
4. 전담지도자의 시범이 너무 빠르지
않는가?
5. 전담지도자의 시범이 반복적으로 보
여지는가?
훈련
실시 6. 훈련은 단위업무의 개괄적 모습과
키포인트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가?
7. 훈련 중에 안전사항과 질 관리를 위
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20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23.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8. 실습생들이 직접 수행해보도록 충
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가?
반응
유도 9. 실습생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충
분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있는가?
10. 실습생들의 반응(직접수행, 질문
등)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피드백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제공
11. 업무상황에 내재된 주요 단서들을
짚어주고 있는가?
12. 실습생이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
평가
였는지 평가하고 있는가?
비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21
124. 6.2. 멘토링 관리사항
◦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교육담당자 및 전담지도자는 <서식 3-12>를 참고하여 필수사
항을 점검하도록 함
<서식 3-12> 멘토링 관리 체크리스트
멘토링 관리 Checklist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정
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멘토와 멘티는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가?
멘토링 활동은 기록 및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멘토링과 OJT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멘토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가?
비고
122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25. 07 학생관리
목 적 현장실습 실행 전 과정에 걸쳐 학생의 근태, 회사적응 등을 관찰·관리하고
애로사항을 확인
주 체 주로 현장실습 전담자(교육전담부서 등)가 역할을 수행함
7.1. 근태관리
◦ <서식 3-13>을 활용하여 출근일지 작성·관리하되, 기업 자체 출근관리시스템이 있
는 경우 그 결과로 대체해도 무방함
<서식 3-13> 현장실습 출근일지 양식
현장실습 출근일지
◎ 현장실습 업체명 :
◎ 학생 인적사항 : ( )과 3학년 반 번 성명 : ( )
◎ 실습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출결상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근 지각 담당자
월말통계
결근 조퇴 확 인
※ 표시기호
구분 결석 지각 조퇴 상고
질병 ○
△
사고 ◎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23
126. <서식 3-14> 현장실습 일지 양식
현장실습 일지
전담지도자 (인)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장실습 학생 : (인)
근무 부
근무시간 ~
분야 서
월
화
실습내용
수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목
금
교과내용
관련분야
실습상의
애로점
실습소감
기 타
124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27. 7.2. 실습중단시 조치
목 적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현장실습 중단이 필요한 경우 <서식 3-15>를 작성하
여 학교 담당자에게 송부한 후, 실습 중단 여부를 결정
유의사항 현장실습 중단 여부는 사전에 작성된 표준협약서에 의거하여 판단하되, 반드
시 학교, 학생, 학부모와 함께 협의하여 최종 결정
<서식 3-15> 현장실습 중단 사유서 양식
현장실습 중단 사유서
◎ 현장실습 업체명 : (T: 02-OOO=OOOO)
◎ 현장실습 담당자 인적사항 : ( )부(팀) 직급: 성명:
◎ 학생 인적사항 : ( )과 3학년 반 번 성명 : ( )
◎ 실습예정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실습중단사유 발생일 : 200 년 월 일
◎ 실습중단사유
구 분 중단 사유
※학생 자발적으로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공란
학 생
※회사 사정으로 중단 요청한 경우 : 해당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 의사에 따라 중단 요청된 경우 : 해당 시점에서의 업체 사항을 구체
회 사 적으로 기록
20 년 월 일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장실습 중단을 요청합니다.
(주)OOO 담당자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25
128. 7.3. 회사 적응 및 애로사항 확인
목 적 현장실습생의 회사적응도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적시에 대처하기 위함
방 법 <서식 3-16>을 활용하여 실습생의 적응도 및 애로사항을 최소 1달에 1회(실
습 시작달에는 2주에 1회) 확인
<서식 3-16> 현장실습 적응 및 애로사항 확인 양식
현장실습 적응 및 애로사항 확인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실습생 성명 배치부서 전담지도자 성명
구 분 체크항목 예 아니오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무중 안전보호구 등의 착용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
까? 위험한 물건/재료를 만지거나 노출되어 있지는
근무 않습니까?
지도선배는 근무중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업무를 가르
쳐주고 있습니까?
근무중 성희롱, 욕설, 인격모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
습니까?
출/퇴근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복리
근무중 제공되는 중식에는 만족하십니까?
후생
실습수당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시기, 금액)
※현장실습 도중 느낀 어려운점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애로사항
126 제3장 현장실습 실행
131. 01 실습생 평가⋅채용
1.1. 실습생 평가시 점검사항
◦ <서식 2-19>를 통해 기술된 실습생 평가계획을 토대로 실습생 평가 실시
- 학교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 항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송부 필요
◦ 실습생을 평가할 때는 다음의 <서식 4-1>을 참고하여 필수항목을 점검
<서식 4-1> 실습생 평가진행 체크리스트
실습생 평가진행 Checklist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1. 평가 영역은 실습생의 능력 및 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2. 평가 영역별 배점은 적절한가? 특정항목에 많
은 배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3. 평가는 전담지도자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되, 교
육담당자, 현장관리자 등도 포함하여 다원화
되었는가?
4. 학교에서 제공한 평가서를 확인하고 사내 평
가서와 비교/연계하였는가?
5. 평가시기는 실습 종료 직전에 이루어졌는가?
6. 실습생 평가계획은 채용계획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는가?
7. 평가결과는 신속하게 상부 및 학교로 보고/송
부되었는가?
비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29
132. 1.2. 실습생 평가 후 채용
◦ 계획단계에서 개발한 채용계획을 토대로 실습생 채용 실시
◦ 실습생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절차로 채용을 진행함
① 실습생 평가 지도담당자 外
▼
② 실습생 평가결과 및 채용계획에 의거하여 채용여부 결정 인사담당자, 교육담당자
▼
③ 상부보고 및 결재 인사담당자
▼
④ 학교로 평가결과 및 채용결과 통보 인사담당자
▼
⑤ 학생, 학부모 의견조율 학교
▼
⑥ 취업 확정 및 통보(취업동의서 작성) 학교 → 인사담당자
▼
⑦ 근로계약 조건 검토 및 협의 학생/학부모, 인사담당자
▼
⑧ 근로계약서 작성 학생/학부모, 인사담당자
▼
⑨ 근로시작(실습생/수습생 → 근로자로 신분전환) 인사담당자
130 제4장 현장실습 평가
133. <서식 4-2> 취업동의서 양식
취업동의서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소속 과 3학년 반 번 전화번호
기업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종사 주소
예정
업태 종업원수
업체
취업예정일 근무부서 담당업무
연봉 원
구비
서류
특이
사항
위와 같이 취업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OOOO 대표이사 (인)
취업예정자 (인)
OO 고등학교장 귀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31
134. 02 실습프로그램 평가
2.1. 실습프로그램 평가시 점검사항
◦ 실습프로그램의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투입 대비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실습프로그램 평가의 계획, 실행 및 피드백의 단계에서 <서식 4-3>을 참고하여 필수
사항을 점검
<서식 4-3> 실습프로그램 평가진행 체크리스트
실습프로그램 평가진행 Checklist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1.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평가 항목은 계획
당시 운영목적 및 기대효과와 연결되어
있는가?
2.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성과는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측정하고 있는가?
평가
계획 3.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성과는 정량적 지
표와 정성적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측정
하고 있는가?
4.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투입과
성과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
는가?
5.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평가는 프로그램
설계자, 교육담당자, 현장관리자, 전담지
평가 도자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가?
실행 6.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자료수
집, 설문(survey), 인터뷰 등은 사전에 승
인과 동의를 받았는가?
132 제4장 현장실습 평가
135. 조치를 위한
항 목 예 아니오
메모
7. 평가결과는 상위 직급자에게 효과적으로
보고되었는가?
8.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현장실
습 프로그램의 계획단계, 실행단계, 평가
단계로 구분되어 도출되었는가?
9.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이 다음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 단계
피드 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
백 치를 취했는가?
10.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은 각
영역별 전담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었
는가?
11.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중 학교/학
생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그렇
다면 이를 협력학교와 논의하였는가?
비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33
136. 03 실습결과 문서화 및 보고
3.1. 실습결과 문서화
목 적 종료단계에서의 실습결과 문서화는 다음의 목적을 가짐
①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함
② 운영된 현장실습결과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다음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장실습결과 문서(학교송부용) : 4~7번 문서
작성 및 송부시점
구분 문서명 책임 비고
작성 송부
현장실습생 서식
1 도착 2일이내 도착 2일이내 실습담당자
도착확인서 3-5
실습생 준수사항 학교작성 서식
2 - -
및 회사 협조사항 →회사보관용 3-6
서식
3 현장실습 확인서 학교요청시 학교요청시 -
3-7
현장실습 (작성: 학생, 서식
4 현장실습일지 실습기간중
종료시점 관리: 실습담당자) 3-14
현장실습 (작성, 관리: 서식
5 현장실습 출근일지 실습기간중
종료시점 실습담당자) 3-13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작성, 관리: 서식
6
학생평가서 종료 1일 전 종료시점 실습담당자) 2-19
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 (작성, 관리: 서식
7
완료인정서 종료시점 종료시점 실습담당자) 4-4
현장실습결과 문서(사내보관용)
문서명 작성시점 책임 비고
학교송부용 문서 1~7 - - -
현장실습 관련 공문철 전 과정 교육담당자 -
표준협약서 문서철 계약단계 교육담당자 -
현장실습 프로그램 현장실습 프로그램 설계자
서식 4-5
결과보고서 평가 종료 후 교육담당자
134 제4장 현장실습 평가
137. <서식 4-4> 현장실습 완료 인정서 양식
현장실습 완료 인정서
학과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실습생
실습내용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기간
( )일간
상기 학생은 당 업체에 파견되어
위 기간 동안 실습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업체명 : (직인)
현장실습담당자 : 직위 성명 (인)
OO고등학교장 귀하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35
138. <서식 4-5> 현장실습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양식
현장실습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 )일간
2. 대상 :
번호 학교명 학과명 성명 배치부서 지도담당자
1
2
3
총 O개 학교, 3명
3. 세부일정 :
구분 단계 일정 장소 전담부서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
4. 소요인력 및 예산 :
소요인력 소요예산 시설
책임자 OOO (OO부 과장)
역할1 OOO (OO부 대리) 외 1명
재료비:
역할2 인건비:
기타:
역할3
역할4
총 O 명 총 천원 O실
136 제4장 현장실습 평가
139. 5. 현장실습 결과 :
이수율 중도탈락자
실습이수
총 O명 중 O명 ( %) 총 O명 (사유: )
채용율 배치부서
OOO(남, 19, 미필) OO부
총 O명 중 O명 ( %) OOO(남, 19, 미필) OO부
채용 OOO(여, 19) OO부
주요 근로계약 사항
- 채용형태 :
- 임금 :
- 기타 특이사항 :
실습
프로그램
평가결과
개선 필요
사항
6. 다음연도 계획 :
2012년도 대비
내용
동일 변경
시기
기간
인원
채용율
프로그램 구성
기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37
140. 3.2. 실습결과 보고
목 적 실습결과 보고는 다음의 목적을 가짐
①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성과를 주요 경영층에 보고
② 필요한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여 스폰서십 확보
목 적 실습결과 보고는 다음의 과정을 거침
① 이해관계자 파악 ② 참석대상자 초청 ③ 프리젠테이션
④ 피드백 ⑤ 수정/보완
<서식 4-6> 실습결과 보고 준비/운영계획 양식
실습결과 보고 준비/운영 계획
번호 성명/직급 소속 초청여부 역할 섭외담당자 섭외여부 비고
이해 1
관계자 2
3
항목 담당자 확인 항목 담당자 확인
준비 1 4
사항 2 5
3 6
성명/역할 내용
∙ ∙
피드백
∙ ∙
정리
∙ ∙
∙ ∙
항목 상세내용 담당자 착수일 완료일
수정
및 1
보완 2
사항
3
138 제4장 현장실습 평가
141. 부 록
1. 현장실습 및 노동관계 법령 141
2. 현장실습 관련 지원 사업 151
3. 고용주 및 실습생의 권리⋅의무 166
143. 01 현장실습 및 노동관계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산학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협력에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관한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가의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지원시책
법률
6. 산학협동의 실시 의무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제7조(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 현장실습
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의무화
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시
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현장실습
행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 이수기간
령
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실습업체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 선정관련
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
법률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기관장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 산업체
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의 협의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 및 고려
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
시 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현장실습
행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이상인 산업 산업체
령 체7 선정기준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41
144. 구분 조항 주요내용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 현장실습
법
는 현장실습의 내실화(內實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 계약의
률
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체결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 현장실습
시하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 계약의
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체결기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 및 표준
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 협약서
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협조)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현장실습
시 한다.
산업체장
행 1. 현장실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의 협조와
령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료의 확보
의무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4.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5. 기타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 훈련
에 현장실습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교원의
하여야 한다. 현장지도
현장실습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소요비용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업교
에 대한
육훈련기관, 직업교육 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국가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142 부 록
14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
해운업·공업·상업과 그 밖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고등기술학교 산업교육
나. 전문계 고등학교 기관 정의
다.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
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산학연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협력의 용어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정의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법률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학연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 협력의
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촉진을 위한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국가와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단체의 임무
어야 한다. 명시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43
146.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산업교육
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 기관과
법 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산업체 간
률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 교육과정
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운영 및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채용 계약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은 5년단
위의 기본계획과 1년단위의 연도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
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등 산학협동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시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현장실습
행 5.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계획 관련
령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개발·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144 부 록
147. 근로기준법
조항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연소자의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제한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
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유급휴일 의무
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야간과 휴일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제한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형태 및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 임금지급 날짜
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
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연장근로와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휴일근로 임금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 근로조건의
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근로계약 대리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금지 및 근로
대리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의
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서면명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소자 증명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
사업장 구비
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
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명시할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조건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
중단 후
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
임금지급기한
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45
148. 최저임금법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 최저
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의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 적용범위
법률
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의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7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 간 급 최저임금
고시 업 종
고시
모든산업 4,58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2.1.1. ~ 2012.12.31.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3개월
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액을 정할 수 있다.
법률 수습기간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동안의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최저임금
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
시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수습기간
행 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중의 최저
령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 임금액
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46 부 록
149.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
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 현장
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실습생의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 근로자
법령
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신분 및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 산업재해
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 보상
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노동부고시 제1998-10호, 1998.1.19.]
제1조(목적)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
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
야 한다.
1. 현장실습생의 성명
2. 현장실습생의 훈련(실습)수당
3.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계상함에 있어 임금총액
고시
산정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
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 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본다.
③ 보험가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의 총액에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업재해보험료
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
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보험급여가 실습생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47
150.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법령 산업안전보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 건교육의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
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
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무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시간
별표
의무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내용
148 부 록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
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
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장내
②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
성희롱
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금지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
법령
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직장내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성희롱예방
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 의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
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
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49
152. 구분 조항 주요내용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
직장내
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
시 성희롱
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행 예방 교육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
령 방법 및
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
내용
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
성된 사업
150 부 록
153. 02 현장실습 관련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사업명 구분 내용
∘ 해당 직무나 분야의 경력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
사업목적 력 형성, 직업능력 향상시켜 취업 촉진
∘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 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학교, 공공기관, 공기업 제외) (단, 대기업이 인
턴을 협력업체에 근무시키는 경우, 제조업인 대기업이 고졸이하
의 학력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포함)
지원대상 ∘ 인턴 대상자: 인턴 구직 등록일 기준 만15-30세(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 연동, 단 최고 연령은 만35세까지)
중소기업 미취업 청년 구직자
청년취업 ※ 제외: 졸업 후 고용보험의 피보험 경력 기간 6개월 이상인 자(고
인턴제 졸자 무관), 인턴 채용 예정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기업: 6개월간 인턴 약정임금의 50%(최대 월 80만원 한도) 지
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인턴 참여자: 중소기업 제조업체 생산현장 취업 시 1인당 100만
원의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지급
지원절차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intern/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2-2110-7177
∘ 직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 통해 사회적응력 제고
∘ 청년층의 다양한 직장체험 욕구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적성에 맞
사업목적 는 직업선택과 진로결정에 도움
∘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에게 산업현장 인턴연수 기회 제공하
여 직무역량 및 취업 능력의 질적 향상과 정규직 취업 제고
청년직장 ∘ 연수 대상자: 연수실시 시작일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당해
체험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중 미취업 청년
프로그램 ∘ 연수실시 기관
- 민간부문: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지원대상
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포함
-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교육기관: 대학, 국·공·사립 초·중·고·유치원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51
154. 고용노동부
사업명 구분 내용
∘ 연수 참가자: 월 4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최대 6개월 한도)
∘ 연수실시 기관
- 중소기업에 연수생 1인당 월 5만원의 기업연수지원경비 지원
지원내용 - 1일 4시간 이상 사전직무훈련 실시하는 경우 연수인원에 따
라 최대 150만원(100인 이상)까지 비용 지원
청년직장 ∘ 산업재해보험 지원: 현장실습생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
프로그램
지원절차
청년직장체험 홈페이지 http://www.work.go.kr/experi/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2-2110-7183
∘ 취업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취업 지원 역량을
사업목적 강화
∘ 미취업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 취업지원조직 갖춘 경우
∘ 특성화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력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지원대상
(구 전문계고)
※ 제외: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 예정된 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예정) 학교
청년취업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에 따라 지원
진로지원 ∘ 대학: 최대 7천만 원
사업 - '10년 취업지원관 지원 대학 중 고용노동부 최종 평가에서
우수·보통 이상 대학은 '11년 계속 지원(우수 대학은 지원
지원내용
한도 내에서 증액 신청 가능)
-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부담해야 함
∘ 특성화고: 최대 5천만 원
- 취업지원관 채용계획 있는 학교 우선 선발
지원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2-2110-7179
<표 계속>
152 부 록
155.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구분 내용
∘ 특성화고의 중등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취업기능 강화
사업목적
∘ 현장교육 및 산학협력의 내실화를 통한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
∘ 취업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대상 ∘ 특성화고 40개교
∘ 35억원 + 16개 시도 산업체현장연수지원단(1.6억원)
지원규모 ※ 참여학생수에 비례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예산 ※ 교당 최대 1억 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연구학교 지정 운영시 1,500만원을 추가 지원
특성화고 ∘ 산업체 현장체험과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
현장체험·
현장실습 구 분 산업체 현장체험 산업체 현장실습
선도학교
대상 1~3학년 1학기 전학생 대상 3학년 전학년 대상
운영 사업
올바른 직업관 정립, 직업탐색, 직장 해당 직업 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
지원내용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견 하고 기업경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목적
학, 명장들의 특강, 직장체험 프로그 이해를 위해 3학년 대상 산업체 파
램(1주) 운영 등 지원 견 및 실습 기회 제공
산업체 현장 견학, 산업체 인사 특 파견업체 발굴·협약, 사전교육, 순
지원
강, 방과후 프로그램, 직장체험 프로 회지도 등
항목
그램 운영 등 ※추후 취업인턴제로 확대 가능
지원절차 ∘ (시도교육청)선정추천 → (교과부) 심사 후 최종 선정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02-2100-6393)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53
156.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구분 내용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여 1社 1校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
사업목적
∘ 수요기업은 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지원
∘ 학교는 직업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수요지향적인 유능한 인재 양성
지원대상 ∘ 산학협약을 맺고자 하는 학교와 기업
∘ 1社 1校 사업 진행을 위한 매칭 및 협약 체결
∘ 산학협력 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1社 1校 지원내용
∘ 1社 1校 운영모델 개발 및 추진성과 분석
산학협약 ∘ 1社 1校 협약 기업과 학교의 운영 우수 사례 공유 등
지원사업
∘ (학교와 기업)학교와 기업의 신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과부/중
앙일보/사업추진위원회)상호적합성판단→(사업 추진 위원회)학교와
지원절차
기업의 매칭→1社 1校 협약 체결→ 학교와 기업의 산학 협력 활
동(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시 활동 모니터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 홍선이 연구위원
문의처 (02-3485-5098)
∘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사업목적 수요 맞춤형 기술과 역량의 전수
∘ 산학인턴교사, 취업지원관, 산학겸임교사 등과 역할 보완
지원대상 ∘ 우수강사 희망자 330명(마이스터고 36명, 특성화고 294명)
지원예산 ∘ 100억원의 예산 지원
산업체
∘ 우수강사 강사비 지원
우수강사 지원내용
※ 우수강사 지원 기준: 1인당 월 300만원 * 10개월 = 3,000만원
채용지원
사업 ∘ (교과부)사업계획 수립→(교육청)지원대상교 선정→(학교) 채용수요
제출→(대한상의)강사 인력풀 구축 및 학교 추천→(학교)채용 심사
지원절차
→(학교)사업계획서 작성 제출→(교육청)사업비 지원
※ '12년도부터는 인력매칭시스템을 일부 전산화하는 방안 검토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력지원센터(02-6050-3916~9)
문의처
∘ 홈페이지: http://hijob.korcham.net/
<표 계속>
154 부 록
157. 중소기업청
사업명 구분 내용
∘ 산업체, 특성화고 및 대학 연계하여 산업체의 수요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목적
∘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난 해소
∘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의 특성화고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지원대상 고등교육 실시하기 위한 학교
∘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중소기업: 최소 2년간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분석하여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을 맞춤형으로 교육·훈련(국비 부담) 후 공급, 병역업체 선정
산학연계 우대, 정책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맞춤형 ∘ 참여학교: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프로그
인력양성 지원내용
램 운영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 등 예산 지원, 교
사업 육·훈련 필요한 교과과정 운영 관련 교사기술연수 지원
∘ 참여학생: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취업기간(2년) 중 입영연기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지원절차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 http://idt.smba.go.kr
문의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8903
∘ 명장·기능장 등 우수기능인이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으로 기능·노하우
사업목적
등을 전수하여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숙련기능인 양성
∘ 공동실습소: 공업고 계열의 전국 40개소
∘ 연수기업: 5개월 이상 3명 이상의 현장실습생을 연수하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 우수기능인: 명장·기능장,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
∘ 학생: 특성화고 재학생
∘ 공동실습소: 각 공동실습소별 1억 8천만 원 지원, 운영
비, 실습재료비 및 실습장비구축비 지원
∘ 우수기능인: 강사수당 월 200만원 한도 지급, 중소기업
공동실습소 근무자에 한해 평가 후 대한민국명장으로 추천 예정,
전수사업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에서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활동
우수기능 지원 (※명장 선정 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일시장려
전수사업 지원내용 금 지급)
∘ 학생: 식비 지원
∘ 연수기업: 운영 경비 1,000만원 한도 지원(1인당 월 30
만원 한도), 멘토 수당, 실습 기자재비, 교재비 등 현장
현장실습 실습에 필요한 비용 포함
∘ 현장실습생: 현장연수 수당 월 30만원 지원(최소 2개월
~ 최대 5개월까지)
지원절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 ☎ 02-3787-0608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569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55
158. 중소기업청
사업명 구분 내용
지원절차
특성화
전문계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육성사업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 ☎ 02-3787-0607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514
∘ 산업체, 특성화고 및 대학 연계하여 산업체의 수요 반영한 맞춤
사업목적 형 인력 양성
∘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실업난 해소
∘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의 특성화고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 실시하기 위한 학교
지원대상
∘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중소기업: 최소 2년간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분석하여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을 맞춤형으로 교육·훈련(국비 부담) 후 공급,
산학연계
병역업체 선정 우대, 정책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맞춤형
∘ 참여학교: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개발과 교육
인력양성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기자재 구입 등
사업
예산 지원, 교육·훈련 필요한 교과과정 운영 관련 교사기술연
수 지원
∘ 참여학생: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취업기간(2년) 중 입영
연기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지원절차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 http://idt.smba.go.kr
문의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8903
156 부 록
159.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방부·병무청
사업명 구분 내용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멘토링과 선취업 후진학
목적
지원
∘ 전국 16개 테크노파크, 안산·시흥 스마트 허브 QWL 캠퍼스
대상
∘ 전국 각 지역 소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교
∘ 전국 16개 테크노파크와 각 지역 소재 마이스터고 간 협약
- 테크노파크 보유 연구장비를 활용한 현장실습
: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RIC 보유장비 개방
: 유휴, 불용 장비는 마이스터고로 이관
청년
- 지역우수기업 탐방
마이스터
: 현재 대학생 대상으로 운영중인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마이스
육성
터고까지 확대 실시
프로그램 지원
: 학교별 50명 내외, 전국적으로 1000명 내외의 우수학생 대상
(지식 내용
- 취업인턴제 운영 등의 지원 프로그램 제공
경제부)
: 인턴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과 참가희망 학교 매칭
: 방학기간 중 인턴십 실시
: 참가학생에 대해 인턴수당 지금(1인당 50만원 내외)
∘ 영 마이스터-7 프로그램 운영(안산·시흥 스마트 허브 QWL 캠퍼스)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의 재학-취업-진학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 문의처
기타
-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02-2110-5596)
목적 ∘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 유도
∘ 전년대비 증가된 신규 고용자수에 비례하여 공제
- 공제금액 (증가된 근로자 1인당) 총투자비의 1%범위 내
:일반근로자 1천 만원, 청년근로자 1천 500만원
고용창출 (파트타임 근로자 0.5인으로 계산)
투자세액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1인당 2천 만원 ('12년 적용을 목
지원 표로 진행 중)
공제
내용 <참고> 중소기업에서 20억원의 설비도입 후, 30세 1명 추가 고용시
(기획재정부)
- (기존) 임투세액공제: 20억원*7% = 1억 4천만원 공제
(변경) 임투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억원(20억원*5%) + 1천만원 = 1억 1천만원 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설비투자 선행과 고용창출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공제혜택 가능)
중소기업 목적 ∘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 유도
취업청년에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대한 근로 지원 - '12년부터~'13년 말까지 취업하는 15~19세 (군복무 기간 가산의
소득세 면제 내용 경우 최고 35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기획재정부) 3년간 100% 면제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57
160.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국방부·병무청
사업명 구분 내용
목적 ∘ 기업의 고용창출형 투자 유도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
취업인턴제 업인턴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세액공제
지원
세액공제 ∘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업인턴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인
내용
(기획재정부) 력개발비로 간주하여 일반 R&D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
∘ 공제금액: 중소기업 (25%), 대기업 (3~6%)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안정적인 경력개발과 기업체의
목적
고용유도
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 졸업생 채용 중소기업
특성화고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업체 선정 및 인력 배정시 산학연계 협약업체 우대
제도(국방부· 지원 - 산학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병무청) 내용 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추천
- 생산현장에서 근무할 산업기능요원을 최대 10명까지 신청
∘ 제도 문의처
기타
-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773)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안정적인 경력개발과 취업활성화
목적
도모
∘ 특성화고·마이스터 졸업생으로 제조업 취업자
특성화고·
※ 2012년부터 대기업과 비제조업에도 입영연기제 확대 검토 중
마이스터고 대상
※ 재직자특별전형으로 진학한자에 대해서도 입영연기제 확대
취업자
검토 중
입영연기제도
(국방부·
주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취업자에 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최
병무청)
내용 대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제도 문의처
기타
-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5)
158 부 록
161. 시·도별 지원사업
지역 사업명 구분 내용
사업
∘ 청년실업해소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채용 지원
목적
∘ 청년인턴: 서울시 소재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대학 재
지원 학생이 아닌 미취업자
대상 ∘ 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법’상 중소
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서울시
∘ 인턴기간동안(최대 6개월) 월 1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지원 ※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월 100만원씩 추가 4개월 지원
청년
내용 ∘ 직장인 소양교육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지원
인턴십
∘ 인턴 시행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지원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를 통한
절차 온라인 신청 →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인턴지원협약 체결
∘ 사업 문의처
기타 - 서울시 일자리지원과 일자리 사업팀(02-2171-2114~5)
-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사업 ∘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
서울 목적 리 창출 분위기 확산
∘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상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지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대상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인증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우선 지원
∘ 소속직원 교육 지원
일자리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우대
지원
창출 -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내용
우수기업 - 선발가능인원 추가지원(상시근로자의 20%→30%이내)
인증제 - 정규직 전환시 인건비 추가지원(4개월→6개월)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지원 ∘ 주사무소 소재 자치구 신청→심사 및 선정→인증
절차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임
∘ 사업 문의처
- 해당 자치구 인증제 담당부서 및 서울시
기타
일자리지원과(02-2171-2360)
-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59
162. 시·도별 지원사업
지역 사업명 구분 내용
사업
∘ 청년실업해소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
목적
∘ 청년인턴: 인천시 소재 만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인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경영이 견실한 5인 이상의 사
지원
인천시 업장
대상
청년 ※ 인턴 근무기간 말료 후 정규직 채용계획, 채용조건이 우수한
인턴십 기업에 우선권 부여
인천
(기업 지원
∘ 인턴기간동안(6개월) 월 874,000원 지원
부문) 내용
프로그램 지원 ∘ 인천경영자총협회 신청→적격여부 확인 후 참여기업 확정→인
절차 턴사원 선발 및 배치→인턴근무
∘ 사업 문의처
기타 - 인천경영자총협회 (032-428-8046)
- 홈페이지: http://young.inef.or.kr
사업
∘ 청년실업해소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
목적
∘ 청년인턴: 대전시 소재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군필자는
지원 만 32세 이하) 미취업자
굿잡 대상 ∘ 기업: 대전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법’상 중소
(Good 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대전 Job) 지원 ∘ 인턴기간동안(최대 3개월) 월 100만원 지원
청년 내용 ※ 정규직 전환시 월 100만원씩 추가 3개월 지원
인턴십 지원
∘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신청→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
절차
∘ 사업 문의처
기타 - 대전시 일자리지원센터 (042-600-2472) 및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4-0019)
사업
∘ 청년실업해소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
목적
∘ 청년인턴: 대구시 소재 만 40세 이하 미취업자
지원
기업 ∘ 기업: 대구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중소기업법’상 중소
대상
인턴 기업으로 고용보험가입 기업
사업 지원 ∘ 인턴기간동안(최대 4개월) 월 100만원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시 월 100만원씩 추가 6개월 지원
대구
신청
∘ 각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접수 → 심사 및 최종 선정
절차
∘ 사업 문의처
기업 - 대구시 경제통상국(053-803-3383)
인턴 기타 - 제조업: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 (053-572-3434)
사업 - 지식서비스업: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755-0041)
- 섬유업: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사업부 (053-358-6802)
<표 계속>
160 부 록
163. 시·도별 지원사업
지역 사업명 구분 내용
사업
∘ 청년실업해소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채용 지원
목적
지원 ∘ 청년인턴: 울산시 소재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 기업: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기업
고용
지원 ∘ 인턴기간동안(최대 3개월) 월 100만원 지원
우수기업
울산 내용 ※ 정규직 전환시 월 100만원씩 추가 5개월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신청
∘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신청·접수→심사 및 최종 선정
절차
∘ 사업 문의처
기타 - 울산양산경영자총회(052-277-9984)
-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사업
∘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 제고 및 청년실업 해소
목적
∘ 청년인턴: 만15세 이상 만29세(군필자 만31세) 이하로 부산주
지원 소 미취업자
대상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부산소재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
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부산시
∘ 인턴급여: 월 130만원 이상(부산시 100만원, 기업 30만원 이상)
중소기업 지원
※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3개월 추가해
청년 내용
각 10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인턴십
지원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인턴지원
절차 MOU 체결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bsef.or.kr
부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 ☎ 051-647-0454
기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
http://kbiz.or.kr ☎ 051-637-2064
부산
사업 ∘ 우수 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혁신 지원
목적 ∘ 부산지역 자동차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부산시 소재 자동차관련 산업체
대상 ∘ 부산자동차고등학교
∘ 맞춤형 교육: 강사료 강사 출장비(강사료 및 출장비 합계 최대
100만원/일), 교재비 지원
자동차부품
지원 ∘ 산업현장 기반기술 교육: 교육비 무료, 강사료 및 출장비 합계
현장기술
내용 최대 100만원/일 지원
기능인력
∘ 방문기술지원 및 교육: 컨설팅 기술자문료(20만원/일, 최대
양성 지원
400만원/건), 재료구매비(최대 1,000만원/건)
지원 ∘ 선정 평가 후 즉시 지원 및 운영
절차 ∘ 선정 평가회는 1~2회/월 개최 예정
(재)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문의처
☎ 051-974-9203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61
164. 시·도별 지원사업
지역 사업명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취업능력 개발과 직업의식 제고로 정규직 취업 연계
∘ 청년인턴: 광주 거주 만15세 이상 만29세(군필자 만31
세) 이하로서 미취업자
지원대상
∘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광주 소재 사업장으로 중소
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 인턴기간 동안(최대 3개월) 월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광주시 ※ 정규직 전환 시 월 100만원씩 추가 3개월 지원
중소기업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인턴
지원절차
청년인턴십 지원 MOU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gjef.or.kr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처 http://ksbs.or.kr ☎ 062-955-4045
광주 광주인력개발원 산학협력처 ☎ 062-940-3030
광주시 일자리창출과 ☎ 062-613-3573
∘ 지역 주력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 겸비한 우수 기술
인력 양성
사업목적
∘ 지역기업체에 안정적인 기술인력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
의 대외경쟁력 제고
특성화고
∘ 특성화고: 기계·금속, 전기·전자·통신, 디자인 등 모
맞춤형 지원대상
두 3가지 분야에 취업 희망하는 학생
취업약정
∘ 참여 학생: 고교 졸업 후 협약 산업체로부터 최소 1년
사업
지원내용 이상의 채용 보장, 폴리텍Ⅴ대학 진학 시 장학급 지급
∘ 참여 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 확보
지원절차 광주시교육청 신청→심사 및 선정→사업 실시
문의처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062-380-4433
∘ 청년층 특성에 적합한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고용 촉진 기여
∘ 개인: 도내 거주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 1,600명(군필
자 32세 미만)
지원대상
경기 - 대학뉴딜(17개 대학, 1,000명), 기업수요(12개 과정,
경기
청년뉴딜 300명), 전문계고(10개교, 300명)
∘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상담, 취업알선 지원
∘ 인턴근무 시 3개월 간 월 80만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전문교육 시 3개월 간 월 40만원 지원
∘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3개월 간 월 80만원 지원
<표 계속>
162 부 록
165. 시·도별 지원사업
지역 사업명 구분 내용
위탁사업자(대학, 기업수요, 전문계고) 공모·선정→권역별 상담
지원
및 교육장 정비→참여자 교육 실시→취업지원 강화 업무협약
경기 절차
경기 체결
청년뉴딜
경기일자리센터 홈페이지 http://www.intoin.or.kr
문의처
경기일자리센터 ☎ 031-8008-8671
사업 ∘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분
목적 위기 확산
지원 ∘ 충청북도 소재 내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창출 실적이 5명
대상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청년 ∘ 이차보전비용지원(최대 2천만원)
지원
일자리창출 ∘ 환경정비지원비(최대 천만원)
내용
충청 활성화 ∘ 청년인턴 고용보조금 지원 - 월 70만원, 6개월간 지원
북도 사업 中 신청
∘ 신청서 접수→사전검토→평가위원회 심사 및 선정→사업협
(고용우수기 절차
업) ∘ 사업 문의처
- 충북 TP 기업지원단 인력양성팀
기타 (043-270-2254)
- 저학력청년층 인턴지원: 대한산업인력개발원
(043-263-3208)
∘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근무체험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
사업
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청
목적
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 청년인턴: 전라북도 소재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
재학생이 아닌 미취업자
지원
∘ 기업: 전라북도 소재 상시근로자 3인이상 고용보험가입 기업
대상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과 제조업체를 우선선발, 벤처기
청년취업 업·관광서비스·교통운수분야 등도 포함)
전라
2000 ∘ 인턴기간동안(최대 6개월) 월 80만원 지원
북도
사업 지원 ※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월 80만원씩 추가 6개월 지원
내용 ∘ 종업원 수 10인 미만 소기업에 채용될 경우 인턴에게 총 12
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신청 ∘ 전라북도청 및 각 시/군별 신청→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 →
절차 청년취업지원 협약서 체결
∘ 사업 문의처
기타 -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정책관실 (063-280-2826)
- 청년취업 2000 홈페이지: http://open.jobkorea.co.kr
<표 계속>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63
166. 시·도별 지원사업
지역 사업명 구분 내용
∘ 산·학·관 연계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사업
양성
목적
∘ 지속 가능한 청·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훈련생: 도내 거주 만45세 이하 청·장년층 미취업자(각급 학
교 재학 중인 자 제외)
지원
∘ 훈련기관: 청년층 미취업자 대상 교육, 훈련, 취업 알선 가능한
대상
대학(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법인
∘ 기업: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
Biz- ∘ 훈련생: 4개월간 3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경상 ∘ 훈련기관: 강사료, 교육훈련 운영비, 소모성재료비 훈련생 1인당
Bridge
북도 30만원 지원
사업
지원 ∘ 참여 기업
내용 - 중소기업 인턴사원 인건비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 고용우수기업 보증지원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 고용대상제 선정 시 가점 부여
- 도 시행 기업지원시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지원 사업공모 및 신청→훈련기관 선정 및 참여기관과의 MOU 체결→
절차 참여자 선정 및 훈련 실시
경상북도 투자유치본부 기업노사지원과
기타
☎ 053-950-2797
사업 ∘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
목적 기 확산
∘ 경상남도 내 3년이상 소재 기업 중 신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지원
기업
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기업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작업환경개선비(2천만원)
일자리창
∘ 청년인턴 및 상시근로자 고용보조금 지원
경상 출 우수 지원
- 10명 이내, 월 70만원, 3개월간 지원
남도 기업 내용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리 1%),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인증제
(0.5%) 등
신청 ∘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신청→심사 및 선정→인증
절차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임
∘ 사업 문의처
기타
- 경남도청 고용촉진과(055-211-2916)
164 부 록
167. 03 고용주 및 실습생의 권리·의무
고용주의 권리
◦ 고용주는 실습생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다.
◦ 고용주는 실습생에게 제반규칙을 요구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실습 과정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 고용주는 모범적인 실습생에게 상을 수여할 권한이 있다.
◦ 고용주는 실습생의 계약위반 시 협약서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고용주의 의무
◦ 고용주는 담당자배치 등 실습분야에 숙달하도록 성실히 지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실습재료·설비와 복리후생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로 실습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교원의 순회지도와 실습생의 등교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미성년자 실습시간의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야간·휴일실습 금지, 최대 40시간(1주))
◦ 실습내용의 변경 및 해약요구 시 실습생 및 교원과 미리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해 우선채용을 노력할 의무가 있다.
◦ 고용주는 실습 후 수료증명서 및 실습증명서(중단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65
168. 실습생의 권리
◦ 지도 받을 권리 : 실습생은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받을 권리
가 있다.
◦ 실습에 대해 안내 받을 권리 : 실습생은 현장실습의 구체적인 조건 및 실습 종료
후 취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 표준협약서 이행 권리 : 실습생은 표준협약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거부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실습시간에 관한 권리 : 실습은 1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야간·휴일실
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보호·보상받을 권리 : 실습생은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재해시 보상받을 권리
가 있다.
실습생의 의무
◦ 학습 의무 : 실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학습을 해야 한다.
◦ 지시를 따를 의무 : 실습생은 담당자의 지시 및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반수칙 엄수 의무 : 실습생은 실습 기업이 갖고 있는 제반규칙을 따라야 한다.
◦ 유지/보관 의무 : 실습생은 실습에 사용되는 공구, 기계, 자료 등을 주의하여 다루고
잘 유지해야 한다.
◦ 비밀보장 의무 : 실습생은 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출석 의무 : 실습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빠짐없이 출석해야 하며, 결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실습담당자 및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166 부 록
171. 1
현장실습생과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종속적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이 가능한가요?
A. 현장실습이 사실상 취업과 연계되어 근로에 종사시키는 경우 현장실
습생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
ㅇ 실습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착안사항(예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근무(실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 또는 보조하는 경우(특히 일반근로자와 유사하
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작업 및 근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보수의 성격(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근로계약은 언제 필요하나요?
A. 모든 현장실습생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취업형태
로 사실상 근로에 종사시키는 형태의 실습이 진행되는 경우 근로계
약도 함께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 반드시 학교, 학부모, 학생 3자와의 충분한 협의, 설명 후 체결
- 되도록 교육과정 정상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69
172. 4
현장실습생의 수당과 4대 보험 문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A. 교육적 기능 중심의 현장실습이 운영되는 경우
◦ 기업・학생・학교와의 합의하에 수당과 보험가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 산재보험 당연 가입⋅적용).
◦ 현장실습 종료 후 정식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임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현장실습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노동관계법의 임금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5
현장실습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각종 구심체를 활용하여 실습생 모집 공
문을 송부하여 신청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특히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면,
모든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3.1. 협력학교 모집(88p)”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170 FAQ
173. 6
작은규모의 기업이라 현장실습 관련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A. ◦ 회사여건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안을 고려하시
기 바랍니다.
◦ (방안 1) 오리엔테이션과 OJT에서 관련 내용을 다룸
※ 오리엔테이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 : 기본교육(실습생의 권리/의
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 (방안 2) 지역사회의 관련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활용
- 전국에 11개 대학, 34개 캠퍼스가 있는 한국폴리텍 대학 활용
※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 대학으로서 재직자 근로자훈
련, 실업자를 위한 훈련, 향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실무 중심의 직
업중심대학임
- 관련 분야의 폴리텍대학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인하여 학생들을
일정기간 파견 가능함
- 한국폴리텍 현황(http://www.kopo.ac.kr)
대학 캠퍼스
Ⅰ대학 서울정수 서울강서 성남 제주
Ⅱ대학 인천 남인천 화성
Ⅲ대학 춘천 원주 강릉
Ⅳ대학 대전 청주 아산 홍성 충주
Ⅴ대학 광주 김제 목포 익산 순천
Ⅵ대학 대구 구미 달성 포항 영주
Ⅶ대학 창원 부산 울산 동부산 진주
여자대학
섬유패션대학
항공대학
바이오대학
- 이밖에도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등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활용 가능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71
174. 7
현장실습 운영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현장실습 운영 목적을 명확히
현장실습생은 교육의 목적으로 일과 학습을 하기 위해 투입된 학생입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운영 목적 역시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육적 기능이 결여되고, 노동력 활용 차
원의 단순근로 형태의 현장실습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표준협약서 작성 및 성실 이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하면 현장실습 시작 7일전에 「현장실습표준협약
서」를 활용하여 회사대표-학생-학교의 3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
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
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표준협
약서의 작성은 물론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습생 의 권리 · 의무, 산업안 전보건 교육, 성희롱 예방교 육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하면 실습생들의 안
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습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 시작전에 실습생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72 FAQ
175. A. 현장배치후 OJT는 체계적으로
현장실습의 70% 이상은 현장 배치후 이루어집니다. 이때 학생들을 지도할
전담자를 반드시 1명 이상 지정하고, 체계적인 OJT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프로젝트를 내어주고 지도·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
의 방법입니다. 특히 지도·훈련을 전담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와 협조체계 견고히
현장실습생의 선발, 배치, 평가 및 채용의 전과정은 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와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실
습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각종 서류
를 요구하거나, 학생들의 학교 참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실습계약을 체결
할 때 모든 일정과 요청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도록 합니다.
실습 후 채용계획 명확히
현장실습생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현장실습의 기본적
인 전제조건은 취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전에 실
습생들의 평가 및 채용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표준협약
서 작성 시점에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구체적인 평가 및 채용계획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 기업용 173
177. 집필진
◦장 명 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 선 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 수 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길 대 환 (서울대학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