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권무순
              서울시 재무과 계약1팀장
          0
목차


 Ⅰ. 계약제도 운영실태

 Ⅱ. 추진 방향

 Ⅲ. 추진 계획
     1. 약 자 기 업 제 품 구 매
     2. 진 입 장 벽 완 화
     3. 고 용 안 정 지 원
     4. 임 금 체 불 해 소
     5. 입 찰 담 합 방 지
     6. 민 간 위 탁 방식 개선 등

                          1
Ⅰ. 계약제도 운영실태


  제품     ○ 중증장애인 · 여성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 운영
  구매      ⇒ 약자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 미흡


  진입     ○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 수행실적 요구
  장벽      ⇒ 기술력은 있으나 수행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됨



  고용     ○ 신규직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우대제도 운영
  안정      ⇒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시책 부재 및 가산점 부족으로 고용효과 미흡


  임금     ○ 공사분야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체불      ⇒ 원도급과 용역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입찰     ○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담합      ⇒ 입찰담합 사전 대응능력 및 사후 제재 조치 미흡

                      - 32 -
                        2
Ⅱ. 추진 방향




                  고용안전   기회 및
                   지 원   처벌 강
                           화



           진입장벽
   약자기업     완 화
   우대방안




              3
Ⅲ. 추진 계획



 약자기업
  제품     가산점 확대, 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구매 촉진




 진입장벽
         실적가점 폐지 · 배점 축소, 실적제한 완화, 유사실적 인정 등
  완화




  고용
         장애인 채용 · 비정규직의정규직화 가산점 신설 등
 안전 지원




                            - 33 -
                              4
Ⅲ. 추진 계획




 임금체불    원도급과 용역분야의 체불임금
  해소     해소, 하도급 직불율 상향 등




  입찰담합
         사전 대응능력 보완 및 사후제재 조치 강화
   방지




 참여기회    가산점 부여로 약자기업 수탁
  확대     가능성 제고, 근로조건 개선 등




                             5
서울의 중소기업체 현황

                                                          <단위:개소>

구분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중기업

                    564
업체 수      51     - 예비 404    1,900    651,037   237,172     34,494
                 - 인증 160



       ※ 중소기업 전체 숫자는 685,531개소(소기업 651,037 + 중기업 34,494)


※ 중증장애인시설 :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이상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
  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등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
  여성기업 : 여성이 회사의 대표임원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한 기업
  중기업 : 업종별 일정 근로자 및 자본금 이하 기업(제조업 300인, 자본금 80억원)


                             - 34 -
                               6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11년 까지는 약자기업별 구매실적 개별관리 및 구매 우선순위 부재
⇒´12년 부터는 약자기업별 구매실적 총괄관리 및 구매우선순위 감안 목표 부여

   ´11년 구매실적                           ´12년 구매계획

   • 총 구매액 : 4조 6,084억원                • 총 구매액 : 4조 8,900억원
   • 중소기업 구매액 : 2조 9,727억(64.5%)       • 중소기업 구매액 : 3조 3,877억원(69.3%)
                                           - 중증장애인 224억원 (158%)
   우 약 - 중증장애인 141억원                   우약
   선자                                  선 자 - 사회적기업 500억원 (431%)
   지 기 - 사회적기업 116억원                   지기
   원업                                  원 업 - 장애인기업 517억원 (164%)
       - 장애인기업 315억원

  ※ 구매 우선순위
  중증장애인 > 사회적 ·장애인기업 > 여성소기업 > 소기업 > 여성기업 > 중 기업 순

                                   7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을 위한 가산점 확대 · 차등화

수의 계약시 약자기업에 대해 우선 구매하지 않았고, 경쟁계약의 가산점은 불충분 하거나 지원 우선순
위를 감안치 않고 동일하게 부여


  • 수의계약 : 법령의 범위 내에서 품질 · 가격이 유사하면 약자기업 제품 최우선 구매

                                       구분           협상계약             적격심사
  • 경쟁계약(협상 · 적격심사 계약) :
                                      중증장애인    -     →     2    -     →     2
    약자기업 지원 우선순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   0.6    →   1.2   0.3    →     1
    가산점 확대 및 차등 부여                    장애인기업   0.6    →   1.2   0.3    →     1

                                      여성기업    0.6    →     1   0.3    →     0.5



                           < 조치 사항 >
  • 협상계약과 적격심사계약 중 일반용역 기준 등 5종은 市 자체 개정 시행
  • 적격심사계약 중 공사, 기술용역 등 5종은 행안부, 환경부, 중기청 등과 협의
                             - 35 -
                               8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기술력 · 수행실적 등으로 약자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 · 용역에서
약자기업의 인력 · 자재 등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 제 · 개정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공   • 계약 특수조건에 설계변경, 자재검수 등
                                    - 자재 구매 또는 청소 · 경비 등
       은 규정되어 있으나, 하도급시 약자기업
                                   하도급시 약자기업에 우선 기회 부여
   사   제품과 우선계약 은 규정되지 않았음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정
   용   •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만
                                    - 용역 에서도 약자기업제품,
        특수조건을 붙이고 있음
                                     인력 우선 사용 규정
   역

                             9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 제품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확대

약자기업 가산점 제도는 낙찰 자체를 보장하지 못함
⇒ 약자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필요


 •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의 주력제품에 대해 5천만원 이하 구매시
  이들 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개정건의)


  □ 사회적 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 일자리창출 및 간병 등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의 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포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개정건의)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수의계약 규정 있음




                              - 10 -
                                36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확대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방안을 함께 강구 시행


   경
         • 제품구매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 만으로는 지속적 성장, 경쟁력 제고 한계
   쟁
   력     ⇒ 주관부서별 약자기업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력 제고
   강
           방안 병행 시행
   화

   도
         •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확대와 동시에 계약이행 등 검증시스템 운영
   덕
   적     ⇒ 계약 지연시 지연배상금 부과, 품질 미달시 재검사 실시, 계약 불이행시
   해
          부정당업자 제재 시행 등
   이
   방    • 자사 제품 직접 납부 필요시 ⇒ 직접생산 증명서 제출 의무화
   지

                               11
2. 진입장벽 완화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요구한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술력은 있으나 수행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


실폐    • 5억미만 일반용역에서 수행실적 가점 폐지(2→0점) 및 배점 축소(15 →5점)
적지    ⇒ 향후 성과 토대로 가점 폐지 · 배점 축소 대상과 범위를 확대를 검토하고
  ·




가축
점소      행안부에 기술용역 · 공사분야 수행 실적 축소 건의

      • 수행실적 제한 완화 : 해당목적물의 1배 → 1/3배 이내
수완
행
실
적화


유인    • 실적 인정 확대 : 동일실적 → 유사실적까지 인정
사     ※ 예시 : 업무용빌딩 청소 → 오피스텔, 상가 청소 실적 등
실
적정
                              - 12 -
                                37
3. 고용안전 지원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 고용 등에 부분적으로 가산점 제도 시행
 ⇒ 가산점 대상과 폭을 크게 확대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신 규
 채 용   • 협상 계약시 가산점 2점               • 적격 심사 계약시 에도가산 점1점(신설)


장애인    • 협상 계약시 가산점 0.2~0.3          • 협상 계약 시 가산점 0.6~1.2(확대)
 고용
우수기업   •적격 심사계약시 가산점 0.15~0.3        • 적격 심사계약 시 가산점 0.5~1(확대)


장애인                                  • 협상 계약시 가산점 4점(신설)
채용·
정규직화
                   -                 • 적격 심사계약 시에도가산점2점(신설)



 ※ 고용 이행여부는 신규채용 · 정규직화 확약서, 이행계획서, 고용보험증명서로 확인

                                13
4. 임금체불 해소



원 도급자의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 생계 보호


     • 공정하도급 및 상생 조례 : 하도급 + 공사에서의 임금 체불 방지
적용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원 · 하도급 + 공사 · 용역에서의
대상
                          임금 체불 방지


     • 임금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 소정기일 지나도 임금 미지급시
처리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신고 ⇒ 임금체불 확인시 市에서 계약상대방 아닌
절차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 ⇒ 체불 업체에 대해 계약시 감점(5점) 부여


     ※ 계약체결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제출비율 제고
     - 하도급 직불율 확대 : ’11년 85% → ’12년 90%
                               - 14 -
                                 38
5. 입찰담합 방지



입찰담합 적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입찰 담합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입찰담합 대응 대책 마련


 • 시민감사관 활동 강화 : 시민감사 옴부즈만 증원(5→7명),


              시민참여 옴부즈만 신설(35명)


 • 발주공무원의 담합 대응능력 강화 : 설계 · 평가 시 발주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 점검


 • 담합시 제재 강화 : 손해배상 예정액제 도입(경쟁가격 – 담합가격 or 계약금10%),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1→2년),
           시 · 구 · 투자 및 출연기관과의 수의계약 배제

                             15
6. 민간 위착 방식개선 및 CSR과 계약제 연계 검토



민간 위탁 시설에 사회적 기업 등의 약자기업 참여기회 확대로 약자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추진



 • 민간위탁 시설의 수탁자 선정시 약자기업 가산점 신설 추진 : 0.25~3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동반성장 등 사회공헌 활동을 우대하면서 대기업의 중소
기업 사업영역 침해, 내부거래 등에 대해 불이익 주는 제도 필요성 대두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행여부를 계약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연구용역), 후 시행여부 확정




                                  - 16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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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지원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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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 1. 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유도 권무순 서울시 재무과 계약1팀장 0
  • 2. 목차 Ⅰ. 계약제도 운영실태 Ⅱ. 추진 방향 Ⅲ. 추진 계획 1. 약 자 기 업 제 품 구 매 2. 진 입 장 벽 완 화 3. 고 용 안 정 지 원 4. 임 금 체 불 해 소 5. 입 찰 담 합 방 지 6. 민 간 위 탁 방식 개선 등 1
  • 3. Ⅰ. 계약제도 운영실태 제품 ○ 중증장애인 · 여성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 운영 구매 ⇒ 약자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 미흡 진입 ○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 수행실적 요구 장벽 ⇒ 기술력은 있으나 수행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됨 고용 ○ 신규직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우대제도 운영 안정 ⇒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시책 부재 및 가산점 부족으로 고용효과 미흡 임금 ○ 공사분야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체불 ⇒ 원도급과 용역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입찰 ○ 시민감사 옴부즈만 운영,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담합 ⇒ 입찰담합 사전 대응능력 및 사후 제재 조치 미흡 - 32 - 2
  • 4. Ⅱ. 추진 방향 고용안전 기회 및 지 원 처벌 강 화 진입장벽 약자기업 완 화 우대방안 3
  • 5. Ⅲ. 추진 계획 약자기업 제품 가산점 확대, 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구매 촉진 진입장벽 실적가점 폐지 · 배점 축소, 실적제한 완화, 유사실적 인정 등 완화 고용 장애인 채용 · 비정규직의정규직화 가산점 신설 등 안전 지원 - 33 - 4
  • 6. Ⅲ. 추진 계획 임금체불 원도급과 용역분야의 체불임금 해소 해소, 하도급 직불율 상향 등 입찰담합 사전 대응능력 보완 및 사후제재 조치 강화 방지 참여기회 가산점 부여로 약자기업 수탁 확대 가능성 제고, 근로조건 개선 등 5
  • 7. 서울의 중소기업체 현황 <단위:개소> 구분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중기업 564 업체 수 51 - 예비 404 1,900 651,037 237,172 34,494 - 인증 160 ※ 중소기업 전체 숫자는 685,531개소(소기업 651,037 + 중기업 34,494) ※ 중증장애인시설 :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이상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 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등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 여성기업 : 여성이 회사의 대표임원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한 기업 중기업 : 업종별 일정 근로자 및 자본금 이하 기업(제조업 300인, 자본금 80억원) - 34 - 6
  • 8.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11년 까지는 약자기업별 구매실적 개별관리 및 구매 우선순위 부재 ⇒´12년 부터는 약자기업별 구매실적 총괄관리 및 구매우선순위 감안 목표 부여 ´11년 구매실적 ´12년 구매계획 • 총 구매액 : 4조 6,084억원 • 총 구매액 : 4조 8,900억원 • 중소기업 구매액 : 2조 9,727억(64.5%) • 중소기업 구매액 : 3조 3,877억원(69.3%) - 중증장애인 224억원 (158%) 우 약 - 중증장애인 141억원 우약 선자 선 자 - 사회적기업 500억원 (431%) 지 기 - 사회적기업 116억원 지기 원업 원 업 - 장애인기업 517억원 (164%) - 장애인기업 315억원 ※ 구매 우선순위 중증장애인 > 사회적 ·장애인기업 > 여성소기업 > 소기업 > 여성기업 > 중 기업 순 7
  • 9.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을 위한 가산점 확대 · 차등화 수의 계약시 약자기업에 대해 우선 구매하지 않았고, 경쟁계약의 가산점은 불충분 하거나 지원 우선순 위를 감안치 않고 동일하게 부여 • 수의계약 : 법령의 범위 내에서 품질 · 가격이 유사하면 약자기업 제품 최우선 구매 구분 협상계약 적격심사 • 경쟁계약(협상 · 적격심사 계약) : 중증장애인 - → 2 - → 2 약자기업 지원 우선순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 0.6 → 1.2 0.3 → 1 가산점 확대 및 차등 부여 장애인기업 0.6 → 1.2 0.3 → 1 여성기업 0.6 → 1 0.3 → 0.5 < 조치 사항 > • 협상계약과 적격심사계약 중 일반용역 기준 등 5종은 市 자체 개정 시행 • 적격심사계약 중 공사, 기술용역 등 5종은 행안부, 환경부, 중기청 등과 협의 - 35 - 8
  • 10.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기술력 · 수행실적 등으로 약자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 · 용역에서 약자기업의 인력 · 자재 등이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 제 · 개정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공 • 계약 특수조건에 설계변경, 자재검수 등 - 자재 구매 또는 청소 · 경비 등 은 규정되어 있으나, 하도급시 약자기업 하도급시 약자기업에 우선 기회 부여 사 제품과 우선계약 은 규정되지 않았음 •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정 용 •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만 - 용역 에서도 약자기업제품, 특수조건을 붙이고 있음 인력 우선 사용 규정 역 9
  • 11.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 제품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확대 약자기업 가산점 제도는 낙찰 자체를 보장하지 못함 ⇒ 약자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필요 •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의 주력제품에 대해 5천만원 이하 구매시 이들 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확대(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개정건의) □ 사회적 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 일자리창출 및 간병 등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의 지방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포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개정건의)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수의계약 규정 있음 - 10 - 36
  • 12. 1. 약자기업 제품 구매촉진 □ 약자기업 경쟁력 강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약자기업 제품 구매 확대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방안을 함께 강구 시행 경 • 제품구매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 만으로는 지속적 성장, 경쟁력 제고 한계 쟁 력 ⇒ 주관부서별 약자기업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경쟁력 제고 강 방안 병행 시행 화 도 • 약자기업에 대한 배려확대와 동시에 계약이행 등 검증시스템 운영 덕 적 ⇒ 계약 지연시 지연배상금 부과, 품질 미달시 재검사 실시, 계약 불이행시 해 부정당업자 제재 시행 등 이 방 • 자사 제품 직접 납부 필요시 ⇒ 직접생산 증명서 제출 의무화 지 11
  • 13. 2. 진입장벽 완화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요구한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술력은 있으나 수행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 실폐 • 5억미만 일반용역에서 수행실적 가점 폐지(2→0점) 및 배점 축소(15 →5점) 적지 ⇒ 향후 성과 토대로 가점 폐지 · 배점 축소 대상과 범위를 확대를 검토하고 · 가축 점소 행안부에 기술용역 · 공사분야 수행 실적 축소 건의 • 수행실적 제한 완화 : 해당목적물의 1배 → 1/3배 이내 수완 행 실 적화 유인 • 실적 인정 확대 : 동일실적 → 유사실적까지 인정 사 ※ 예시 : 업무용빌딩 청소 → 오피스텔, 상가 청소 실적 등 실 적정 - 12 - 37
  • 14. 3. 고용안전 지원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 고용 등에 부분적으로 가산점 제도 시행 ⇒ 가산점 대상과 폭을 크게 확대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신 규 채 용 • 협상 계약시 가산점 2점 • 적격 심사 계약시 에도가산 점1점(신설) 장애인 • 협상 계약시 가산점 0.2~0.3 • 협상 계약 시 가산점 0.6~1.2(확대) 고용 우수기업 •적격 심사계약시 가산점 0.15~0.3 • 적격 심사계약 시 가산점 0.5~1(확대) 장애인 • 협상 계약시 가산점 4점(신설) 채용· 정규직화 - • 적격 심사계약 시에도가산점2점(신설) ※ 고용 이행여부는 신규채용 · 정규직화 확약서, 이행계획서, 고용보험증명서로 확인 13
  • 15. 4. 임금체불 해소 원 도급자의 임금체불과 임금체불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 생계 보호 • 공정하도급 및 상생 조례 : 하도급 + 공사에서의 임금 체불 방지 적용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원 · 하도급 + 공사 · 용역에서의 대상 임금 체불 방지 • 임금지급 사실을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 소정기일 지나도 임금 미지급시 처리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신고 ⇒ 임금체불 확인시 市에서 계약상대방 아닌 절차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 ⇒ 체불 업체에 대해 계약시 감점(5점) 부여 ※ 계약체결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제출비율 제고 - 하도급 직불율 확대 : ’11년 85% → ’12년 90% - 14 - 38
  • 16. 5. 입찰담합 방지 입찰담합 적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입찰 담합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입찰담합 대응 대책 마련 • 시민감사관 활동 강화 : 시민감사 옴부즈만 증원(5→7명), 시민참여 옴부즈만 신설(35명) • 발주공무원의 담합 대응능력 강화 : 설계 · 평가 시 발주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 점검 • 담합시 제재 강화 : 손해배상 예정액제 도입(경쟁가격 – 담합가격 or 계약금10%), 담합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1→2년), 시 · 구 · 투자 및 출연기관과의 수의계약 배제 15
  • 17. 6. 민간 위착 방식개선 및 CSR과 계약제 연계 검토 민간 위탁 시설에 사회적 기업 등의 약자기업 참여기회 확대로 약자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추진 • 민간위탁 시설의 수탁자 선정시 약자기업 가산점 신설 추진 : 0.25~3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동반성장 등 사회공헌 활동을 우대하면서 대기업의 중소 기업 사업영역 침해, 내부거래 등에 대해 불이익 주는 제도 필요성 대두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행여부를 계약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연구용역), 후 시행여부 확정 - 16 - 39